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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지킴이 및 사무원 모집 공고문 본문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지킴이 및 #사무원 #모집 공고문(안)
지역주민 대상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 제공 및 지역 공동체 활성화, 주민자치를 기반으로 한 지역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는 경기 행복마을관리소에서 근무할 행복마을지킴이 및 사무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자 공고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3년 2월 28일
의정부시장
1. 채용분야 및 자격
가.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예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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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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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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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임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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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의정부2동
행복마을관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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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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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마을
#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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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밀착형 안전 순찰 활동
- 주거환경개선 활동 지원
- 도로, 건물 등 위험요인 발굴 및 시정활동
- 취약계층 복지 증진 활동
- 치안 및 지역 민간 기관‧단체와의 협력
- 지역특화사업 발굴·추진 등
- 그 밖에 도지사 및 시장이 부여하는 임무
|
1명
|
#행복마을
#사무원
|
- 행복마을관리소 행정업무 및 지킴이 업무 지원
- 지역주민 문화 활동 기획 및 지원
- 지역특화사업 발굴·추진 등
- 그 밖에 도지사 및 시장이 부여하는 임무
|
나. 응시자격
❍ 공고일 현재 0시 의정부시에 주민등록 된 자로서 만 18세 이상인 자
❍ 성별 · 경력 제한 없음
❍「경기도 공무직원 등 운영 규정」제10조 (결격사유) 해당하지 않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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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무직원 등 운영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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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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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대사항
- 국가유공자 등 취업보호 지원대상자 및 장애인·여성가장·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등 취업취약계층 우대
- 의정부시 장기 거주 및 봉사활동 참여자
- 관련 분야 경력자·자격증 소지자, 문화기획자 등 우대
※ 자세한 우대사항 세부 내용은 ‘선발기준 점수표’ 참조
라. 사업참여 배제
❍ 1세대 2인 참여자
❍ 다른 직접 일자리 사업(중앙정부 및 지자체)과 참여일이 중복되는 경우
❍ 참여 시작 예정일을 기준으로 직전 3년 이내에 2년 이상 행복마을관리소 또는 다른 직접 일자리사업에 반복 참여한 경우 ※예외: 만65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
※ 반복참여 제한대상자 중 제한기간 종료 후 사업 참여를 원하는 자는 사업참여 신청 이전에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 및 증빙하여야 함
❍ 공적연금 수령자 :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수급권자
❍ 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공무원 배우자 및 자녀
※ 단, 공무원의 가족(배우자 및 자녀)이라도 주민등록과 건강보험 모두 별도로 구성되어 독립적 생계유지를 하는 경우 선발 가능
❍ 직접 일자리사업 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자
❍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기타 지병·건강 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소득·자산 초과자[①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를 초과(1인 가구도 70% 초과) 또는 ②4억원 초과 재산(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 보유 가구의 구성원]의 경우 평정 시, 선발 총점의 일정 비율(20%) 감점
※ 가구소득 및 재산 산정시 가구 단위는‘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기준
※ 재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4억원을 초과하지만, 채무를 제외한 순자산이 4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공증 서류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자산총액에서 채무액을 차감한 액수(순자산)을 기초로 자산기준 초과여부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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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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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사전 주민센터 상담 필요
② 실업급여 수급자는 참여자로 선발된 경우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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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무조건
가. 근무 시간: 월∼금(공휴일 제외) 09:00~18:00 / 주 40시간 이내 / 일 8시간 이내
나. 임금 기준 (단위 : 원)
시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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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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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일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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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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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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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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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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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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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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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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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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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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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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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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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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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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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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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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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0,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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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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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근 무 지: 의정부2동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신흥로222번길 14, 2층)
라. 임금지급: 월급(월 1회, 익월 5일 이내 지급)
마. 근무기간: 2023. 4. ~ 11.(8개월)
바. 기타사항: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
3. 전형 방법
가. 1차 시험(서류심사): 응시 요건의 적합성
※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 인원의 4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기준(배점표 참조)에 따라 4배수 이내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 시험(면접시험): 제1차(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 직무 수행 능력,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정신자세 등의 적격성 종합평가
다. 최종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응시자 중 서류전형 및 면접점수를 합산하여 높은 점수순으로 선발
※ 동점자가 있는 경우 취업지원 대상자, 의정부시 거주기간, 자격·경력 보유자 순으로 합격자로 결정
【 면접평정요소 】
① 행복마을지킴이로서의 정신 자세 ② 행복마을관리소 업무 이해도 및 관련지식 응용능력
③ 사업지역에 대한 인지도 ④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⑤ 예의‧품행 및 성실성
【 불합격기준 】
-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미흡”로 평정한 경우
-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미흡”로 평정한 경우
- 면접포기자, 면접불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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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예비 합격자 선발
-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 발생 시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면접 점수순으로 추가 합격자 선발
※ 사무원 1명, 지킴이 2명 예비번호 부여, 유효기간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4.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3. 3. 1.(수) ∼ 3. 8.(수)(8일) ※ 공휴일 (2023.3.1.(수)) 제외
나. 접수방법 : 본인이 직접 방문(평일 근무시간 9:00 ~ 18:00 내 접수)
다. 접 수 처 : 의정부일자리센터 ☎(031)828-2879 (의정부역 3번 출구 앞)
라. 제출서류
1) 사업참여 신청서
2) 이력서 1부(개별 양식)
3) 주민등록초본(과거주소이력 모두 포함)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5) 본인 행정정보 제3자 제공 요구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각 1부
6) 기타 가점 증빙서류(결혼이민자, 여성가장, 성매매피해자, 북한이탈주민, 위기청소년, 갱생보호대상자, 노숙인, 자격 및 경력 등)
7) 구인등록필증(취업프로그램 이수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1부
※ 사업참여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본인 행정정보 제3자 제공 요구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는 반드시 공고문의 별첨 서식을 사용
5. 전형일시
가. 서류심사 및 면접
❍ 1차 서류심사 발표: 2023. 3. 24.(금) 예정 |합격자에게 개별 문자 통보
❍ 2차 면접시험: 서류심사 발표 후 5일 이내 |1차 서류심사 발표 시 면접일시 고지
나. 최종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후 5일 이내
❍ 상기 일정은 시험 운영상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합격자명단 발표 등 시험 시행과 관련한 사항은 의정부시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6. 유의사항
가.응시원서는 1회만 접수할 수 있으며,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나.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접수 기간 이후에는 기재 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채용된 이후에도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마. 응시원서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반환되며, 6개월 경과 후 폐기합니다.
바. 심사결과는 응시자에게 별도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사.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채용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 최종합격자가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 순서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면접시험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 실시일 3일 전까지 의정부시 홈페이지(공지 사항)에 변경 공고합니다.
차. 경기 행복마을지킴이 및 사무원으로 채용된 기간제 근로자는 복지정책·실업대책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무기계약 근로자 전환의 예외 대상입니다.
카.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치행정과 마을자치팀(☎828-2342)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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