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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건축안전센터 전문인력(임기제공무원, 건축구조 분야) 채용시험계획 재공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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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건축안전센터 전문인력(임기제공무원, 건축구조 분야) 채용시험계획 재공고

해피쏭아리랑 2023. 2. 27.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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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25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3. 2. 27.

서울특별시광진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분야
임용직급
임용
인원
근무기간
근무예정
부 서
담당직무 내용
건축안전센터
전문요원
(건축구조)
지방
시간선택제
임기제“나”급
1명
임용일로부터
1년
(주당 35시간)
건축과
·건축법령에 따른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보고·확인·검토·심사 및 점검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지원
·노후 건축물 등 시설물 지도점검 및 안전관리
·건축물의 점검 및 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소규모 구조안전기준 적합성 검토
·건축물 해체계획서 검토(심의 의견 반영 확인 등) 및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실태점검 등
·기타 타부서 안전점검 자문 등

* 근무실적 우수 시 총 5년 범위 내에서 근무기간 연장 가능

 

2. 법령 근거

「지방공무원법」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 자격 요건

○ 공통요건 (기준일: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직무분야 요건(기준일: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역·성별: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연령: 만 20세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건축구조 분야 고급기술인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 우대조건

- 자격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실무 경력자

- 구조해석 프로그램 및 안전진단 장비 사용 가능자

- 운전면허 소지자(1종 보통 이상)

 경력기준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5항)

 

4. 근무조건 

분 야
임용직급
임용기간
근무조건
보수수준(연봉제)
건축안전센터
전문요원
(건축구조 분야)
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6급상당)
임용일로부터 1년
주 35시간
기본연봉 45,437천원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총 5년 범위 내에서 임용기간 연장 가능

○ 보 수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3에 의거 임기제공무원 6급상당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책정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적용(주 35시간)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 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공무원연금법」(‵18.9.21字 시행) 적용

※「고용보험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한함) 가입희망 시 가입 가능(단,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3. 3. 13.(월) ~ 3. 15.(수) <09:00~18:00, 중식시간 제외>

 

- 원서교부: 서울특별시 광진구 홈페이지(http://www.gwangjin.go.kr) 

‘채용공고’의 공고문에서 내려 받아 출력 사용

 

- 접수방법: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가능 

(※ 우편접수의 경우 반드시 유선통화 후 접수하시기 바라며, 

마감일자까지의 우편 소인에 한해 유효함)

 

- 접 수 처: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건축과(안전관리동 2층)

- 우 편: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 안전관리동 2층 건축과 건축안전관리팀(자양동, 광진구청)

우편번호 05026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이력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수입증지(6급:7천원) : 광진구청 민원여권과(민원복지동 1층)에서 수입증지 구매 후 부착, 우편접수 시 우체국 통상환증서(소액환)로 교환하여 동봉 

※ 우편, 대리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면접시험
면접 합격자 발표
2023. 3. 17.(금) 예정
2023. 3. 30.(목) 예정
2023. 4. 13.(목) 예정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단,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공고문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확인 바람)

 

 

 

 

 

가. 1차 시험(서류전형) : 개별통보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서류전형기준은 직무 연관성, 경력 및 업무실적, 직무관련 자격증, 기타 업무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자료 등을 기준으로 광진구에서 별도 설정·시행

나. 2차 시험(면접시험) : 개별통보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다. 면접합격자 발표 : 구 홈페이지 공고

 

※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광진구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응시수수료 : 서울특별시광진구 수입증지 (6급‧7급상당 7,000원)

(판매장소:구청 민원복지동 1층 민원여권과)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 개인정보제공 및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3호 서식)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자기소개서(별지4호 서식) 1부

- 자기소개서 등을 작성할 때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가족관계 등이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직무수행계획서(별지5호 서식) 1부

- 시험공고에 명시된 임용분야의 담당예정업무와 연계하여 작성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 모두 제출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불명확할 경우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시간제 근무경력의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함

-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상에 해당분야 응시자격요건 경력인정범위 직무내용 기재가 안될 경우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별지6호 서식)를 반드시 추가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가능

○ 자격증(사본) 1부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 제출서류는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하며,
유효기간이 없거나 갱신이 불필요한 서류의 경우 발급일과 상관없이 제출 가능함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7. 기타 유의사항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라며,

중복지원은 할 수 없습니다.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원본서류의 경우 최종합격자가 아닌 경우 반환요청 가능),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 주최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및 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 광진구 홈페이지 채용공고란에 공고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광진구청 건축과 건축안전관리팀 이현아(☎ 02-450-6602). 끝.

 

붙임1. 채용공고문(5차).hwp
0.16MB
응시원서 등 제출서식(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나급, 철도전문).hwpx
0.0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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