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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복지센터 시간선택제임기제(라,마급) 채용 공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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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복지센터 시간선택제임기제(라,마급) 채용 공고

해피쏭아리랑 2023. 2. 27.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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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인사위원회 공고 제2023- 426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공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및 정신건강사업 추진을 위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라,마급)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3년 2월 27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인사위원회위원장

1.채용분야 및 인원

임용
분야
임용
등급
인원
직무내용
임용조건
근무기간
임용방법
정신
건강
복지
센터
시간
선택제
임기제 라급
(주35시간)
1명
▫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 응급 및 위기관리
▫ 정신건강평가 및 상담
▫ 퇴원처우개선 심사청구 면접조사
▫ 코로나 심리지원
▫ 정신건강사업 관련업무
▫ 비상시 보건소장이 지정한 업무
▸연봉
:35,470천원
2023.4.1.
~
2025.3.31.
까지
(2년)
공고에 의한 경력경쟁
시간
선택제
임기제 마급
(주35시간)
1명
▫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 응급 및 위기관리
▫ 정신건강평가 및 상담
▫ 정신건강 인식개선사업
▫ 정신재활프로그램 운영
▫ 기타 정신건강사업 관련업무
▫ 비상시 보건소장이 지정한 업무
▸연봉
:24,027천원
※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계약 연장 가능
※ 연봉액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책정하고, 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 시간선택임기제 보조금 지원이 중단될 경우 ‘채용 여부 및 기준연봉은 행정지원과와 재협의’

 

2. 법령 근거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 자격 요건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항을 통해 확인

- 지역․연령․성별 : 응시연령은 7급(다급)이상 20세 이상, 8급(라,마급)이하는 18세 이상인자로 성별․지역 제한 없음(임용공고일 현재)

 

구 분
자격요건
응시연령
18세 이상(임용공고일 현재)
지역·성별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와 기타 관련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 정신건강복지센터 근무 예정
▫ 2년 이상 관련분야 상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우대조건
: 직무특성상 정신건강복지센터 업무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우대
(경력증명서 증빙필)
※ 관련 면허 및 자격증
: 정신건강간호사(2급 이상), 정신건강사회복지사(2급 이상),
정신건강임상심리사(2급 이상), 간호사, 사회복지사(1급 이상),
산업인력공단 임상심리사(2급 이상), 한국임상심리학회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자로 다음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갖춘 자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 정신건강복지센터 근무 예정
▫ 1년 이상 관련분야 상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료생(2023년 자격 취득자)
※ 관련 면허 및 자격증
: 정신건강간호사(2급 이상), 정신건강사회복지사(2급 이상),
정신건강임상심리사(2급 이상), 간호사, 사회복지사(2급 이상),
산업인력공단 임상심리사(2급 이상), 한국임상심리학회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자로 다음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갖춘 자
※ 직무분야 실무경력 인정 범위
- 정신건강증진시설(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 정신건강복지센터
- 자살예방센터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 청소년상담센터
- 보건소 및 공공기관 등의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분야 업무를 담당하여 근무한 경력
※ 관련분야 실무경력은 경력증명서 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야 함.
※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 선발직무분야 자격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4. 보수 수준

❍ 근무조건

- 근무시간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주 35시간 근무 약정

- 복무기준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준용

❍ 보수 및 수당

임용 직급
연봉액
비고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35,470천원
2023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등에 의거 연봉 책정(지방공무원 임금인상분 적용하여 기준연봉 재산정 가능)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24,027천원

※ 시간외 수당, 여비 등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구 분
일 정
채용공고
2023. 2. 27.(월) ~ 3. 9.(목)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2023. 3. 9.(목) ~ 3. 13.(월)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3. 3. 14.(화)
2차 면접 시험
2023. 3. 15.(수)
합격자(임용후보자) 발표(공고)
2023. 3. 16.(목)

❍ 시험일정

 

※ 부득이한 사정 및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의해 시험 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 직급별 응시자 및 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할 수 있음.

(예시- 라급:1명일 경우 응시자 부족으로 재공고)

- 접수기간 : 23. 3. 9.(목) ~ 3. 13.(월) , <09:00~18:00>

- 접 수 처 : 은평구불광보건분소 3층 정신건강복지센터

- 접수방법 :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

▷ 주 소 : (03347) 서울 은평구 연서로 34길 11 불광보건분소 정신건강복지센터(3층)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도착분까지 인정.

※ 퀵서비스 및 택배 등을 통한 접수는 하지 않음.

- 제출서류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은평구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 대리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우편접수의 경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부

※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

 

가. 1차시험(서류전형) : 개별통보 및 은평구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요건 등 소정의 기준 적합여부 서면 심사

- 합격자 발표 :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및 구청 홈페이지에 공고

나. 2차시험(면접시험) : 개별통보 및 은평구 홈페이지 공고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면접시험 평가요소는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은평구 홈페이지 공고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응시수수료 : 5,000원(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라급, 마급)

* 은평구청 재무과(은평구청 본관 2층) 판매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 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발급) 등 증빙자료 제출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직무수행계획서(별지4호 서식) 1부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5호 서식)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6호 서식) 1부

최종학력증명서 1부(원본)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재직)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분(원본)에 한해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하고, 해당기관(단체 또는 시설)의 관인(단체장 또는 시설장 인장) 날인이 반드시 있어야 함

- 민간근무경력의 경우 사업체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첨부(법인등기부등본,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등)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관련분야 등에 관한 면허 및 자격증 사본 1통(해당자에 한함/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 1부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첨부

 

7.기타(유의)사항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 인원의 3배를 초과한 경우에는 선발 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본인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을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서울특별시 은평구 홈페이지 공고/고시란에 공고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은평구 불광보건분소 정신건강복지센터 (☎ 02-351-8682)

2023년 임용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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