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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람료 문화비 소득공제 시행(7.1.~) 본문

일상생활정보

영화관람료 문화비 소득공제 시행(7.1.~)

해피쏭아리랑 2023. 7. 4.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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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일부터 영화관람료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를 시행합니다.

[주요 내용]

202371일 사용분부터 영화관람료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 대상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자

- 공제율 : 30% *신용카드 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나, 문화비 사용분에 대해서 추가 한도 인정 및 공제율 30% 적용

- 공제 한도 : 문화비,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 원

ㆍ영화관람료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범위

<판매 상품 및 서비스별>

 

<결재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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