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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7.1.~) 본문

일상생활정보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7.1.~)

해피쏭아리랑 2023. 7. 4.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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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적용을 7월부터 확대합니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특정한 하나의 업체에 대해서만 노무를 제공해야 한다는 전속성 요건이 있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보호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산재보험법 개정으로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적용 대상 직종과 범위를 확대하면서 약 93만 명의 노무제공자가 산재보험의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주요 내용]

ㆍ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 ‘전속성 요건전면 폐지

  -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 노무제공자 직종 확대(1418)

    · 신규 직종 : 방과 후 강사, 관광통역 안내원,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건설 현장 화물차주

  -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 노무제공자 범위 확대

    · 보험모집인(교차모집, 신협·새마을금고), 화물차주(통합), 택배기사, , 대리기사, 방문판매

ㆍ일부 직종은 준비기간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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