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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반려생활 - 소중한 반려동물 끝까지 지켜주세요 본문

일상생활정보

슬기로운 반려생활 - 소중한 반려동물 끝까지 지켜주세요

해피쏭아리랑 2023. 4. 27.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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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와 유기·유실동물을 발견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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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처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와 유기·유실동물을 발견했을 때 대처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반려동물 분실 시

[동물등록이 되어있는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린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에게 분실 신고

*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도 분실신고 가능

- 동물등록 변경 신고서, 동물등록증, 주민등록표초본 세 가지 서류 준비

• 「민법」제32조에 따른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임원 및 회원

• 「동물보호법」제15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거나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된 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위원

•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을 받은 사람

• 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으로 등록하여 영업하는 사람과 종사자, 동물생산업의 허가를 받아 영업하는 사람과 그 종사자

• 수의사, 동물병원의 장과 그 종사자

[반려동물 찾기]

주변 탐문, 인터넷 활용, 동물보호센터, 경찰서

- 잃어버린 장소 중심으로 전단지를 붙이거나 주변 사람에게 도움 요청하고, 근처 동물병원과 반려견 센터 확인

-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분실신고를 하거나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에 문의 또는 동물보호 목적의 법인이나 단체 홈페이지 확인

* 잃어버린 반려동물에 대한 정보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공고됨

-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또는 위탁한 동물보호센터에서 구조한 동물을 일정기간 보호하면서 소유자 등이 반려동물을 찾을 수 있도록 7일 이상 공고

* 공공장소를 돌아다니는 반려동물 발견하면 동물보호센터에서 소유자가 반려동물을 찾을 수 있도록 7일 이상 공고함

- 반려동물 습득 신고를 받으면 해당 지역 경찰서에 습득 사실이 공고되므로 관할 경찰서 확인

◆ 유기·유실동물 발견 시

① 유기·유실동물 신고

누구든지 버려지거나 주인 잃은 동물을 발견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에 신고 가능

② 반려동물 주인 찾기

- 길을 잃고 방황하는 반려동물 발견 시 소유자 등이 있는지 확인

- 동물보호 상담센터(☎1577-0954)에 전화해서 동물 발견 사실 신고 혹은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유기동물 보호시설에 신고

- 해당 지역의 동물보호센터나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출장소 포함)에 동물 위탁

③ 반려동물 유기 금지

- 반려동물 유기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맹견 유기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④ 유기된 반려동물 조치

신고 > 시·군·구청 > 유기동물 보호센터 > 포획 > 등록 여부 확인 > 공고 및 진단 > 보호·관리 > 입양·기증 또는 장기 보호

◆ 유기동물 공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또는 위탁한 동물보호센터에서는 구조한 동물을 보호하고 있는 경우 동물의 소유자 등이 보호조치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7일 이상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함

[유기동물 공고 이후 주인을 찾은 경우]

유기동물 공고 이후 소유자가 동물에 대해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해야 함(단, 소유자에게 동물 보호 비용이 청구될 수 있음)

[유기동물 공고 이후 주인을 찾지 못한 경우]

- 유기동물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동물 소유권 취득

- 지방자치단체장은 동물이 적정하게 사육 및 관리될 수 있도록 동물원이나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 혹은 민간단체 등에 기증 가능

-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게 질병 등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인도적 방법으로 처리

▶ 동물이 질병 또는 상해로부터 회복될 수 없거나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할 것으로 수의사가 진단한 경우

▶ 동물이 사람이나 보호조치 중인 다른 동물에게 질병을 옮기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매우 높은 것으로 수의사가 진단한 경우

▶ 기증 또는 분양이 곤란한 경우 등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중한 반려동물 끝까지 지켜주세요”

자료: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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