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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반려생활 - 반려견의 탄생부터 죽음까지, 곁에서 함께 해주세요! 본문
반려동물의 출산과 죽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반려동물 임신과 출산
- 개들은 특별히 도움을 받지 않아도 스스로 새끼를 낳을 수 있으나 반려인 도움이 있으면 더 좋음
- 임신기간은 보통 9주로, 출산이 가까워지면 어미 개 몸에서 투명한 점액질이 분비되고 불안한 동작을 보임
[반려견이 임신했어요]
- 교배가 이루어진 날부터 25~30일 뒤에 초음파 검사로 임신 여부 확인
- 55~58일경, 방사선 검사와 초음파 검사를 통해 새끼 강아지 건강 및 출산일 등 확인
- 반려견이 임신한 시기에 빠르게 달리거나 흥분시키는 일 자제
[새끼가 태어나기 전에 할 일]
- 산실에 부드러운 이불을 배치 후 소독된 가위, 실, 수건, 초유, 젖병 등 준비
[가정 분만 시 대처요령]
① 손을 청결하게 닦은 후 진통에 맞춰 외음부가 벌어질 때까지 기다린다.
② 태아가 나오기 시작하면 손가락으로 탯줄을 누른 다음 진통의 움직임에 맞춰 새끼 강아지를 꺼낸다.
③ 양막을 찢은 후 소독된 거즈로 새끼 강아지의 코와 입을 닦아준다.
④ 탯줄 제거 시 배꼽에서 0.5cm 떨어진 지점을 실로 묶은 후 새끼 강아지 몸에서 1~3cm 떨어진 부분을 가위로 자른다.
⑤ 탯줄을 끊고 이상이 없을 시 어미에게 데려가 젖을 물린다.
- 어미가 새끼를 돌보지 않을 경우 초유를 먹인다.
- 양수가 터진 후 20분이 지나도 새끼가 나오지 않거나 첫 번째 새끼가 나온 뒤 한 시간 안에 두 번째 새끼가 나오지 않으면 바로 병원으로 이동해야 한다.
[산후조리법]
- 더러워진 침구 정리 정돈
- 출산하는 동안 어미 개에게 물과 포도당 공급, 출산 후 죽이나 가벼운 식사 제공
- 어미 개가 젖을 물릴 체력을 기르기 위해 식사량을 조금씩 늘릴 것
◆ 반려동물 장례
[사후 처리]
- 동물 병원에서 죽은 경우
• 반려동물이 동물 병원에서 죽은 경우 의료폐기물로 분류되어 동물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되거나, 폐기물 처리업자 또는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운영자 등에게 위탁되어 처리됨
• 반려동물의 소유자가 원할 경우 병원으로부터 반려동물의 사체를 인도받아 동물장묘업자가 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에서 화장하거나 매장할 수 있음
* 「동물보호법」 제33조제1항에 따름
- 동물 병원 외 장소에서 죽은 경우
• 반려동물이 동물 병원 외 장소에서 죽은 경우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 쓰레기봉투에 넣어 배출하면 생활폐기물 업자가 처리
• 반려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장묘업 등록을 한 자가 설치·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에 위탁해 화장하거나 매장 가능
[반려동물 말소 신고]
동물등록이 되어있는 반려동물이 죽은 경우, 세 가지 서류를 갖춰 반려동물이 죽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물등록 말소 신고를 해야 함
* 정해진 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1. 동물등록 변경 신고서
2. 동물등록증
3. 등록동물의 패사 증명 서류
[반려동물 사체 투기 금지]
반려동물 사체를 아무 곳에나 함부로 버리는 행위 금지
-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형에 처해지거나 5만원의 범칙금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특히 강, 하천, 호수, 바다 등 공공수역 또는 공공수면에 투기할 시 최대 3년 이상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공유수면에 버리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의 벌금 부과, 항만에 버리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임의 매립 및 소각 금지]
- 동물의 사체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된 폐기물 처리시설에서만 매립 가능
- 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매립하거나 소각 금지
- 다만, 아래 지역에서는 해당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각 가능
• 가구 수가 50호 미만인 지역
• 산간·오지·섬지역 등으로 차량 출입이 어려워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
*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장례 및 납골]
반려동물 장례와 납골은 동물장묘업자*가 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에 위임 가능
* 동물장묘업자: 동물전용 장례식장이나 화장장, 납골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며,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춰 시장·군수·구청장에 동물장묘업을 등록해야 함
[반려동물 보험]
- 반려동물 보험은 손해보험의 한 유형으로, 반려동물의 상해나 죽음으로 소유자가 입은 피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
- 반려동물에게 발생한 상해 및 질병에 대한 치료 비용 지급
- 반려동물 사망 시 장례비용 지급
Q.반려동물은 보험에 가입할 수 없나요?
A. 물론! 가능합니다.
반려동물 보험이란 손해보험의 한 유형으로, 반려동물의 상해나 죽음으로 인해 소유자가 입은 피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을 말합니다. 현재 반려동물 관련 보험은 반려동물에게 발생한 상해·질병에 대한 치료비용을 지급해 주고, 반려동물이 타인의 신체 및 재물에 끼친 손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상품부터 반려동물의 사망 시 장례비용을 지급해 주는 보험상품까지 출시되어 있으므로 동물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각 보험상품을 비교해서 필요에 따라 선택하여 가입하면 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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