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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는 훌륭하다"속 수의사법 본문
728x90일상 속 모든 법령을 다 알 때까지! TV 속에서 나온 법령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의사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인기 예능 ‘개는 훌륭하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애견인이 나날이 늘고 있는 요즘,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도 점점 늘고 있는데요. 오늘은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반려동물 관련 법령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하며,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하는데요.
「동물보호법」
제7조(적정한 사육·관리)
① 소유자 등은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 등은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 등은 동물을 관리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긴 경우에는 그 동물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 가장 먼저 찾게 되는 곳은 아무래도 동물 병원이겠죠? 동물 병원은 일정한 시설을 갖춰야 하는데요. 동물 병원에는 기본적으로 진료실, 처치실, 조제실과 청결 유지·위생관리에 필요한 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축산 농가가 사육하는 가축에 대한 출장 진료만을 하는 동물 병원은 진료실과 처치실을 갖추지 않을 수도 있어요.
「수의사법 시행령」
제13조(동물 병원의 시설 기준) ① 법 제17조제5창에 따른 동물 병원의 시설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설자가 수의사인 동물 병원: 진료실·처치실·조제실, 그 밖에 청결유지와 위생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 다만, 축산 농가가 사육하는 가축(소·말·돼지·염소·사슴·닭·오리를 말한다)에 대한 출장 진료만을 하는 동물 병원은 진료실과 처치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2. 개설자가 수의사가 아닌 동물 병원: 진료실·처치실·조제실·임상병리 검사실, 그 밖에 청결유지와 위생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동물보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동물보호 센터의 동물만을 진료·처치하기 위하여 직접 설치하는 동물 병원의 경우에는 임상병리 검사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반려동물이 수술이라도 받게 되면 어떤 수술인지, 후유증은 없을지 궁금하셨죠? 2022년 7월 5일부터 수의사는 동물의 수술, 수혈 등 중대한 진료를 하는 경우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진단명, 수술 등의 필요성과 방법,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수의사법」 [시행 2022.7.5.]
제13조의2(수술 등 중대 진료에 관한 설명) ① 수의사는 동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진료(이하 “수술 등 중대 진료”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수술 등 중대 진료 전에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동물 소유자 등”이라 한다)에게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수술 등 중대 진료가 지체되면 동물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동물의 신체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술 등 중대 진료 이후에 설명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다.
② 수의사가 제1항에 따라 동물 소유자 등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물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2. 수술 등 중대 진료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3. 수술 등 중대 진료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4. 수술 등 중대 진료 전후에 동물 소유자 등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가족처럼 가까운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반려동물을 위한 법령 꼭 기억해 주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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