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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임기제공무원 [9급, 마을미디어] 채용 공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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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임기제공무원 [9급, 마을미디어] 채용 공고

해피쏭아리랑 2023. 4. 10.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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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23-578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임기제공무원

(9급, 마을미디어) 채용 공고

우리 구 임기제 공무원 (9급, 마을미디어 지원인력)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3년 4월 7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1. 임용분야 및 선발 예정인원


임용분야
임용등급
임용인원
근무기간
근무
예정부서
담당예정 직무
마을
미디어
지원
임기제
지방행정서기보
(9급)
1명
임용일로부터
2년
성북구
자치행정과
(성북
마을미디어
지원센터)
마을미디어 지원 사업 운영 지원
마을미디어 활동가 네트워킹 지원
마을미디어 콘텐츠 제작 기술 지원
마을미디어 지원 사업 홍보

※근무실적에 따라 총 5년 범위 내에서 근무 기간 연장 가능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 자격 요건


❍ 공통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역·연령·성별 :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 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ㆍ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
③ 제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
1.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일
2.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3.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4.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사면,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
5.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6.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항을 통해 확인

❍ 선발 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법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경력”응시요건 적용

구분
응시자격요건
마을 미디어 지원
(임기제지방행정서기보)
- 1년 이상 임용 예정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임용 예정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의 인정 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등에서 마을(공동체) 미디어 관련 분야 업무 경력
※ 우대사항 : 영상편집프로그램, 포토샵, 웹디자인, 일러스트레이터, 파워포인트, 문서 작성 등 컴퓨터 활용 가능자

◈ 유의사항

1) 관련 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 제5항)

2) 경력증명서 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의 근무 기간 및 담당 업무가 상세히 명시되어야 함

3) 전임근무의 경우 경력의 전부를 인정하며, 시간선택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를 인정

 

4. 보수 수준


❍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임용 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아래 각 임용 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4조 관련)]

(단위: 천원)

구 분
상한액
하한액
9급 (상당)
50,039
23,375

※ 9급의 경우 하한액은 없으나 보수처리 지침에 따라 9급 1호봉 기준 보수 (23,375천원) 준용

※ 연봉 외 급여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 공무원이 고용보험에 가입 희망 시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가입 가능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3. 4. 18.(화) ~ 4. 20.(목), (3일간) 09:00~18:00, 중식 시간(12:00~13:00) 제외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 팩스, 인터넷 접수 불가, 대리접수 가능)

- 접수장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 성북구청 6층 행정지원과

- 제출서류 : 1. 응시원서 ~ 6. 개인정보제공이용동의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사용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 대리접수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으며 제출서류 중 확인 불 분명한 증빙 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정확한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모든 서류는 ‘스테이플러’를 제거하고 목록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


< 제출서류 목록 >



1. 응시원서 (별지1호 서식) 1부 (5,000원 상당 성북구 수입증지 인증)
- 수입증지 : 성북구청 2층 민원여권과에서 구매
2.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 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등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나오도록 발급) 등 자료 제출
3.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4. 직무수행계획서(별지4호 서식) 1부
5.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5호 서식) 1부
6.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별지6호 서식) 1부
7.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원본)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8.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원본)
- 경력(재직) 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본(원본) 제출 시에만 인정
- 해당기관(회사)의 관인(법인 인장) 날인이 반드시 있어야 함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 업무 등을 정확히 기재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9. 해당 분야 자격증 사본 1부 (원본 반드시 지참)
10. 기타 이력서 기재 내용 관련 증빙 자료

❍ 시험일정

내 용
일 정
비 고
시험공고
2023. 4. 7.(금) ∼ 4. 17.(월)

응시원서 접수
2023. 4. 18.(화) ∼ 4. 20.(목)
성북구청 방문 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3. 4. 24.(월) 예정

면접시험
2023. 5. 10.(수) 예정
성북구청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2023. 5. 11.(목) 예정

최종합격자 발표
※ 인사위 일정에 따라 확정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 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단,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 일정과 합격 여부를 반드시 공고문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확인 바람)

 

 

가. 1차시험(서류전형) : 개별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나. 2차시험(면접시험) : 개별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성북구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원서접수는 가능할 수 있으나, 심사과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험주최 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 수수료가 반환됩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입증자료는 사본 제출을 허용하고, 원본으로 제출받은 서류에 대해서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탈락자가 원할 경우에는 반환합니다.

❍ 해당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 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 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이 정지됩니다.

 

❍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시고,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등)는 한글번역 및 공증을 필한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으로 연락 불능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 예정 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단, 재공고의 경우 예외)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성북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채용서류 반환에 대한 안내

1.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2.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응시자는 2023년 6월 1일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응시자가 채용부서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채용부서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3.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응시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팩스(02-2241-6586) 또는 담당자 이메일(rldlpp@sb.go.kr)로 제출하면 (제출 후 확인 전화 바람),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직접 방문 수령하시거나, 방문이 어려운 경우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 요금은 응시자에게 부담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4. 채용부서는 응시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23년 11월 30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행정지원과 임기제 채용 담당(☎ 02-2241-431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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