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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일반임기제공무원(미술관 관리) 채용 공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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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일반임기제공무원(미술관 관리) 채용 공고

해피쏭아리랑 2023. 4. 10.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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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23-508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반임기제
공무원 채용 공고(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반임기제 공무원(미술관 관리)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 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3년 4월 7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 예정 인원
임용 분야
채용 등급
채용
인원
근무 기간
근무예정
부 서
직무 내용

미술관
관리
일반
임기제
7급
1명
2023. 6. 1.~ 2025. 5. 31.
(주40시간)
문화과
(종로
문화재단 파견 근무)
- 구립 미술관(박노수, 고희동) 운영‧관리 총괄
‧ 전시 기획‧운영 및 작가‧작품
연구, 작품 수집‧보존
‧ 행사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 미술관 홍보
‧ 예산 업무, 위원회 운영 등 행정 업무

※ 근무실적 및 필요에 따라 총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2

근거 법령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규칙」

3

응시자격 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예정일)

공통요건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 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항을 통해 확인

- 지역·연령‧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면접 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 채용 및 근무 가능한 자

선발 직무분야 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구 분
응시자격요건
일반
임기제
7급

1. 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임용 예정 직무 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임용 예정 직무 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 예정 직무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임용 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 인정 범위
- 미술관 전시 기획, 교육‧체험 프로그램 개발‧운영, 작품 수집‧보존 분야 경력

※ 관련 분야 최종 경력을 기준으로 시험 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 경력은 경력(재직)증명서 상 근무 기간과 담당 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명확하지 않을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경력의 계산은 전임 근무 시 경력의 전부, 시간제 근무 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인정

우대사항 : 국공립미술관 근무 경력(길수록 우대)

 

4

보수 수준

❍ 연 봉 액 : 46,006천원(1년 기준)

❍ 연봉 외 급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각종 수당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임용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3. 4. 18.(화)~4. 20.(목) <3일간 09:00~18:00>

- 접 수 처 : 종로구청 문화과(종로구청사 8층)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등기) ※ 퀵서비스, 택배 등을 통한 접수는 하지 않음

‧ 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까지의 우편 소인에 한해 유효함

‧ 주소 : 우03152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36 종로구청 8층 문화과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 대리접수,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공고
면 접 시 험
면접합격자
발 표
일 시
장 소
2023. 4. 25.(화)
2023. 5. 3.(수) 예정
세미나실(종로구청 3층)
2023. 5. 8.(월) 예정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가. 1차 시험(서류전형) : 개별 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 시험(면접시험) : 개별 통보

- 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 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인사위원회 채용 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다. 최종 합격자 발표 : 개별 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최종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 취소, 임용 결격 사유,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가. 공통사항(필수사항)
1) 응시원서(별지서식 제1호) 1부.
응시수수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입증지 7,000원 종로구청 1층 민원여권과 11번 창구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 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이력서(별지서식 제2호) 1부.
⇨ 경력은 경력증명서 등 증빙서류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 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s://www.nhis.or.kr) 등 증빙자료 제출
3) 자기소개서(별지서식 제3호) 1부.
4) 직무수행계획서(별지서식 제4호) 1부.
5)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별지서식 제5호) 1부.
6)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서식 제6호) 1부.
7)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1부.
8)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학위증서(석사 이상) 또는 학위증명서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사본 제출 가능 (단, 최종합격 시 원본(대조 확인용) 제출 필요)
9)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응시자격요건에 명시된 경력 인정범위 해당업무를 반드시 기재)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상에 해당분야 응시자격요건 경력인정범위 직무내용이 기재가 안될 경우‘경력사실 확인 증명서(별지서식 제7호)’추가 제출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나.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1)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별지서식 제7호) 1부.
2) 자기소개서 관련 증빙자료 (수상실적 등)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첨부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폐업기관의 경우 ①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국세청 홈텍스 발급 가능), ②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류*, ①, ② 모두 제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내역서), 국민연금(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 건강보험(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산재 보험(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중 1개 선택

7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원서 접수는 가능할 수 있으나, 심사 과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입증자료는 사본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하게 원본으로 제출받은 서류에 대해서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탈락자가 원할 경우에는 반환합니다.

❍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험주최 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등에대한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종로구 홈페이지(www.jongno.go.kr)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문화과(☎ 02-2148-18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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