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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임기제공무원(정책지원관) 채용 공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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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임기제공무원(정책지원관) 채용 공고

해피쏭아리랑 2023. 4. 11.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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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인사위원회 공고 제2023-3호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임기제공무원 채용공고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에서 근무할 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2023년 4월 11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
분야
채용
등급
채용
인원
임용
기간
근무
부서
직무내용
정책
지원관
임기제
지방행정
주사보
(7급)
1명
*1년
(주 40시간)
정책
지원팀
○ 조례 제·개정 및 폐지, 예·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 분석 지원
○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등
○ 행정사무감사·조사 지원
○ 의원의 구정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 분석 지원 등
○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 의원연구단체 접수·자료 수집·조사·연구 등 지원에 관한 사항
○ 기타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

*근무실적 평가 등에 따라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무기간 연장 가능

 

 

2. 법령근거

󰏚 지방자치법 제41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 5 및 제27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및 제21조의 3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 자격 요건

󰏚 공통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에 따라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사람

❍ 연령 : 만 20세 이상(2003.12.31. 이전 출생자)

❍ 지역‧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ㆍ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가.「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나.「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다.「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라.「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마. 삭제 <2022. 1. 4.>
바. 삭제 <2022. 1. 4.>
사.「유아교육법」,「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
아.「의료법」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 제2항제 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자.「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항을 통해 자세히 확인

󰏚 분야별 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구 분
응시 자격 요건
정책지원관
(임기제7급)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 범위 : 국회, 지방의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 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go.kr)’에서 지정된 공공기관에서 법제, 법률 해석, 지방행정, 지방자치, 감사, 예산 등에 관한 기획‧연구‧조사‧분석‧입법 지원등의 실무경력 (경력증명서 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위가 상세히 명시)

※ 경력기준 응시는 관련분야 최종경력이 시험 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제5항)

※ 관련분야 근무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해 인정(불분명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전임근무(주40시간, 1일 8시간 기준)가 아닐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주당 근무시간이 경력증명서에 명시되어야 하며(예시: 주 35시간 근무), 전임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를 인정함

 

4.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3. 4. 24.(월) ~ 4. 26.(수), [3일간, 09:00~18:00]

❍ 접수방법 :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

❍ 응시수수료 : 7,000원

- 납부방법 : (방문)광진구 수입증지 날인, (등기)우체국 통상환증서 동봉


< 방문접수 >



- 접수장소 :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76, 5층 의회사무국 의정팀
※ 코로나19 격리자에 한해 대리접수 가능(가족관계증명서·신분증 지참)
- 접수시간 : 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12:00 ~ 13:00) 제외
※ 접수마감일 이후에는 원서접수 불가능
- 광진구청 민원여권과에서 수입증지 수수료 납부 후 응시원서에 인증 날인
※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입증지를 날인하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 등기우편 접수 >



- 주소 : (우)05065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76, 의회사무국 5층 의정팀
- 원서 접수 마감일 우편 소인분에 한해 유효
- 채용분야 응시수수료(7,000원)에 해당하는 통상환증서를 우체국에서 구입 후 동봉
※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사용 불가
※ 우편접수 시 담당자에게 유선 연락 요청(02-2049-4637)
※ 우편 접수 시 기재 서류 미비 등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음
※ 우편봉투 겉면에 “2023년 광진구의회 지방임기제공무원 응시원서” 문구 표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료 면제(해당자는 증명서 제출)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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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퀵서비스, 택배 등을 이용한 접수 불가

󰏚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면접시험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일시
장소
2023. 5. 8.(월)
2023. 5. 16.(화)
구의회 브리핑실
2023. 5. 17.(수)

※ 면접시험 공고 및 발표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홈페이지(council.gwangjin.go.kr)에 게시

※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 시험방법 : 경력경쟁임용

❍ 1차 시험(서류전형) – 광진구의회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 2차 시험(면접시험) - 광진구의회 홈페이지 공고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면접을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방식 :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등이 담긴 평정요소를 각각 상·중·하로 평가 후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중 평정성적이 우수한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평정요소 :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동점자 발생 시) 면접시험 평정요소 ➀ ~ ⑤ 순에 따라 평정점수가 높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결격사유조회 등에서 지방 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 최종합격자 발표 – 합격자 개별통보, 광진구의회 홈페이지 공고

- (추가합격)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및 임용 후 퇴직,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5. 근무조건 및 보수 수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연봉 한계액 범위 내에서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해 최종 결정

󰏚 연봉 외 급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직급보조비, 시간외근무수당, 연가보상비 등)

구 분
근무시간
상한액
하한액
정책지원관
(7급 상당)
주 40시간, 5일
(09:00~18:00, 1일 8시간)
64,776천원
46,006천원

6. 제출서류

󰏚 공통사항(필수사항)

❍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응시수수료 : 7,000원

· 광진구청 민원여권과에서 수입증지 구매 후 응시원서에 증지 날인

· 등기우편 접수 시 통상환증서 동봉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 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처(광진구의회사무국)에서는 증지를 판매하지 않으니 반드시 광진 구청 민원여권과에서 증지를 구입해 오시기 바랍니다.

❍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따라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 직무수행계획서(별지4호 서식) 1부

❍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별지5호 서식) 1부

❍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별지6호 서식)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별지7호 서식) 1부(남성응시자에 한함)

❍ 채용 예정 직무 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경력(재직)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해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응시자격요건에 명시된 경력 인정범위 해당 업무를 반드시 기재)를 정확히 기재

- 발행기관 직인 및 발급 담당자 서명(날인)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함

- 경력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회사의 폐업·파산·합병 등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등 증빙자료 제출

- 비상근,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 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해 제출)

❍ 최종 학력 졸업증명서 1부 또는 학위증서 사본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별지서식 제8-1호) 1부

-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상에 해당분야 응시자격요건 경력인정범위의 직무내용 기재가 안 될 경우 추가로 제출

❍ 응시자격 및 우대요건 관련 증빙자료(자격증, 어학검정서 등)

(원서 제출 시 원본 지참)

❍ 자기소개서 관련 증빙자료(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상훈 등)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는 한글 번역본(공증필) 반드시 첨부

※ 제출서류는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에 한해 인정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7.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입증자료는 사본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하게 원본으로 제출받은 서류에 대해서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 탈락자가 원할 경우 반환합니다.(청구기간 이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 파기)

❍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험주최 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광진구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정팀 (☏ 02-2049-4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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