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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재난안전상황실 전담 근무)채용공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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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재난안전상황실 전담 근무)채용공고

해피쏭아리랑 2023. 3. 29.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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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인사위원회 공고 제2023-485호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 근무할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3년 3월 17일

서울특별시성동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직급 및 인원

채용분야
(근무부서)
채용등급
채용
인원
계약기간
근무시간
직무내용
재난안전상황실
전담 근무
(안전관리과)
시간선택제
임기제
3명
2023. 5. 1.
~2024. 4. 30.
※ 교대근무(1인 3조)
- 평일: 야간근무
(18:00 ~ 다음날 09:00)

- 공휴일(토, 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포함):
주간 09:00 ~ 18:00,
야간 18:00 ~ 09:00
· 상황전파시스템 입력
· CCTV 모니터링
재난 징후 감지, 상황접수
· 매뉴얼에 따른 상황전파
· 재난관련 보고서 작성
· 재난안전통신망 응답
· 재난문자 발송 등
· 안전관리과 업무 지원 등

- 업무수행평가 후, 5년 범위 내 재계약 가능

 

2. 법령 근거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지방공무원원 임용령 제3조의2, 제17조 및 제21조의3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3. 응시자격 요건 (적용기준일: 면접시험 시행일)

❍ 공통요건

- 만 18세 이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지역·성별 제한 없으며, 남자의 경우 병역 필 또는 면제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82조(비위면직자에 대한 조치)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 채용분야 요건(적용기준일: 당해 면접시험 시행일)

- 1년 이상 임용 예정 직무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 분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및 그 밖의 기관에서 일반 행정(사무보조 등) 경력 또는 안전 관련 경력

- 24시간 교대근무(야간, 휴일 등) 가능한 신체 건강한 자

- 컴퓨터 활용한 업무 가능 자(문서작업, 자료전송 등)

※ 자격요건은 상기 공통요건 및 채용분야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우대사항

- 컴퓨터 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등 전산관련 및 운전면허 자격증 소지자 우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재난·안전 분야 관련 자격증 보유자

․ 소방관련 자격증(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안전교육사 등)

․ 화재감식평가기사, 위험물 산업기사, 산업안전기사, 방재기사, 재난안전지도사

․ 안전교육지도사, 위험물 기능사, 위험물 기능장, 건설안전(산업)기사

․ 위 열거된 자격증 외 재난·안전 분야와 관련 있는 자격증 보유자

 

4. 보수 수준

❍ 연봉: 20,420천원 (초과근무수당 등 수당 별도 지급)

- 연봉기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책정

- 연봉 외 급여:「지방공무원 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정액급식비, 가족수당, 복지포인트, 초과근무수당 등)

- 기타사항: 건강 및 고용보험 등 가입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기간

- 접수기간: 2023. 3. 28.(화) ~ 3. 30.(목) <평일 3일간 09:00~11:00, 13:00~18:00>

- 접 수 처: 성동구청 안전관리과 안전총괄팀 (2층)

- 접수방법: 방문접수

※ 응시원서 양식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성동구 수입증지(성동구청 1층 민원여권과 통합민원창구)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처리

 

 

❍ 시험일정

면접시험 일자
면접시험 장소 및 합격자 발표
비 고
2023. 4. 3.(월) (예정)
개별 공지
- 채용일정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음

가. 1차시험(서류전형): 자격요건 등 소정의 기준 심사: 개별통보

※ 대상인원(서류전형 후 인원)이 선발인원보다 적거나 같을 경우 재공고할 수 있음

나. 2차시험(면접시험): 개별통보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 의사발표의 정확성, 성실성, 창의력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 평가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결격사유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없고, 서울특별시성동구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다. 최종합격자 발표: 개별통보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평정 성적이 차순위로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응시수수료: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입증지 5천 원(구청 1층 민원여권과)

※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

❍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함

❍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4호 서식) 1부

❍ 직무수행계획서(별지5호 서식) 1부

❍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별지6호 서식)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또는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1부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원본)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원본)에 한해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자료를 반드시 첨부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해당 대사관 공증된 것만 인정되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첨부

❍ 운전면허증 사본 1부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 요구할 수 있음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 (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내의 서류여야 할 것임

 

7. 기타(유의)사항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원서접수는 가능할 수 있으나, 심사과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 전화번호를 반드시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 상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해당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성동구청 홈페이지 채용 공고란에 공고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성동구청 안전관리과(안전총괄팀 02-2286-64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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