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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평생교육사) 채용시험계획 공고 본문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23-446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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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평생교육사)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3년 3월 28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위원회위원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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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직급 및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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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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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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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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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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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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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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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생
교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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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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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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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일 ~
2023.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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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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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걸음에 닿는 동네배움터 운영 전담>
평생학습 프로그램 요구조사 및 기획‧운영
학습공동체 활동 지원
동 평생학습 자원 발굴 및 연계, 단체 및 신규 학습공간 발굴
지역주민협의체 평생학습 연계 활동 지원
동네배움터 운영을 위한 기타 행정업무
기타 평생교육 관련 업무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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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의 계속, 근무실적에 따라 총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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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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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무원법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규칙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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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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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요건
- 공고일 현재 기준 만 18세 이상인 자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및「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항을 통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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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선발 직무분야 응시 자격 요건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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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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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주35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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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사 2급 이상 자격증을 소지하고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경력 인정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 등록 신고된 평생교육기관, 평생교육시설 및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에서 평생교육관련 업무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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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기준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5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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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조건 및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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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당 근무시간 : 주 35시간(1일 7시간 근무)
❍ 근무부서 : 종로구 교육과(종로구평생학습관)
❍ 보수수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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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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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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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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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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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5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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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한걸음에 닿는 동네배움터 운영사업」에서 정한 기본급으로 책정
※ 연봉외 급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고용보험 임의가입 시기 안내: 임기제 공무원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 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가입 할 수 없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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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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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3. 4. 10.(월)~4. 12.(수) <3일간 09:00~18:00>
- 접 수 처: 종로구청 교육과 평생교육팀(종로1길 36, 8층)
- 접수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접수 ※ 퀵서비스, 택배, 팩스, 인터넷 접수는 하지 않음
‧ 등기우편접수는 마감일자 도착분까지 유효
‧ 주소: (03152)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36, 종로구청 8층 교육과 평생교육팀 임기제채용시험 담당자 앞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 대리접수,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우편접수자의 경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부
❍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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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접 시 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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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합격자
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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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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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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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4.1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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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4.19.(수)14시※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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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평생학습관
동아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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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4.20.(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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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단,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공고문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확인 바람)
가. 1차 시험(서류 전형) : 개별 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나. 2차 시험(면접 시험) : 개별 통보
-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통해「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평가
(평정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등)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다. 최종 합격자 발표 : 개별 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인사위원회 채용 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 최종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발생,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1. 응시원서(별지서식 제1호) 1부.
⇨ 응시수수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입증지 5,000원 ※ 종로구청 1층 민원여권과 12번 창구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 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이력서(별지서식 제2호) 1부.
⇨ 경력은 경력증명서 등 증빙서류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함
3. 자기소개서(별지서식 제3호) 1부.
4. 직무수행계획서(별지서식 제4호) 1부.
5.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별지서식 제5호) 1부.
6.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서식 제6호) 1부.
7.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1부.
8.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학위증서(석사 이상) 또는 학위증명서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사본 제출 가능 (단, 최종합격 시 원본(대조 확인용) 제출 필요)
9.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원본) 1부.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해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응시자격요건에 명시된 경력 인정범위 해당업무를 반드시 기재)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비상근직,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
⇨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상에 해당분야 경력인정범위 직무내용이 기재가 안될 경우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별지서식 제7호)’추가 제출
10. 자격증 사본 및 자기소개서 증빙 서류(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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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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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중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유효기간 내의 서류여야 함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첨부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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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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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채용신체검사, 자격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등에대한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응시원서에 전자우편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 또는 서류전형 결과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종로구 홈페이지(www.jongno.go.kr)에 공고합니다.
❍ 기타 시험과 관련된 사항은 종로구 교육과 평생교육팀(☎ 02-2148-199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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