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x250
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   2024/09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Tags more
Archives
Today
Total
관리 메뉴

밀크커피

국방홍보원 공무원 경력경쟁채용 공고(방송무대7급, 전산9급) 본문

반려동물정보

국방홍보원 공무원 경력경쟁채용 공고(방송무대7급, 전산9급)

해피쏭아리랑 2023. 3. 29. 00:12
728x90

국방홍보원 공고 제 2023-9 호

 

국방홍보원 공무원 경력경쟁채용 공고

국방홍보 전문기관인 국방홍보원에서 일할 창의적이고 역량 있는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3년 3월 24일

국방홍보원장

1. 채용 예정 직급 및 인원

부서
채용직급
인원
담당예정업무
경영
지원부
전산
서기보
1명
-정보보호장비(방화벽, IPS, NAC 등), 정보보호체계 관리 및 운용
-서버(유닉스, 리눅스, 윈도우즈) 관리 및 운용
-정보화사업 관리

 

2. 법률적 근거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국가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3. 채용 자격 요건 등

아래 공통요건 및 응시자격요건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까지 충족하여야 합니다.

공통요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가. 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응시자격요건 : 관련 자격증 1개 이상 소지자

채용분야
채용직급
인원
응시자격
전산
전산
서기보
1명
※ 아래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자

*응시자격 관련 자격증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정보처리, 정보보안

우대요건

학위(전공)
-컴퓨터, 정보통신, 정보보호, 정보시스템, IT융합 등 전산 관련 전공자
*고졸(例: 공업고등학교 컴퓨터과), 전문학사, 학사 이상 차등 인정
자격증
-위 응시자격요건 표의 응시자격 관련 자격증 복수 소지자 : 최대 2개까지 차등 인정
*응시요건으로 활용한 자격증 제외
*응시요건으로 활용한 자격증 종목과 다른 종목 자격증 소지자
*응시요건으로 활용한 자격증을 제외하고, 추가 보유 자격증이 정보보안산업기사, 정보보안기사인 경우 추가 가점 부여
*동일종목은 상위 분야 1개만 인정
경력
-응시자격 요건 충족 후 직무 관련분야 경력 : 최대 3년까지 연차별 차등 인정
*직무 관련분야 : 정보보호, 정보시스템 운용, 정보화사업 관리
- 정보보호 장비 운용, 정보보호 시스템 관리 및 운용, 서버장비 관리 및 운용, 네트워크 장비 관리 및 운용, 정보화사업(발주) 관리, 정보화사업(수주) PM 또는 PL, 정보시스템 구축, 정보보호 솔루션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법인,단체에 소속되어 근무(연구)한 경력
*개인사업자(사업주)나 개인사업자에 소속된 경력은 불인정
*경력기간은 주당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며, 시간제 근무경력은 기준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

우대요건은 적극적 서류전형 시에만 적용되며, 학위(전공), 자격증, 경력 등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증빙서류 미제출시 불인정)

 

 

응시연령

최종시험예정일(면접시험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2005.12.31.이전 출생자)

복수국적자 임용제한

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4. 근무기간 및 보수

구 분
근무 기간
보수 수준
전산서기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신분보장(60세 정년)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호봉제 (공무원봉급표 참조)

보수(호봉) : 공무원보수규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채용예정자의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관련직무분야 민간경력(자격증 취득 후 경력)은 호봉 책정 시 반영 가능

임용예정일 : 5월중

 

 

5. 시험방법

1차 시험 : 서류전형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채용 응시자격요건에 적합할 경우 합격(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 제5항)

다만, 서류전형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임용예정직무의 적합한 기준에 따라 15배수를 서류전형 합격자로 한다(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6항)

*적극적 서류전형 기준 : 3.채용자격요건 등의 우대요건에 따라 차등 배점 심사

*15배수가 포함된 합격선의 동점자는 모두 합격

 

2차 시험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평정요소 : ①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최종합격자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상‘의 개수가 많은 순서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서로 결정함(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 제3항, 제30조 제2항).

 

6. 시험일정

구 분
모집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면접시험
채용점검
위원회
합격자
발표
전산
서기보
3.24.(금)~
4.6.(목)
3.31.(금)~
4.6.(목)
4.20.(목)
4.27.(목)
5.2.(화)
5.3.(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세부 일정 발표(국방홍보원 홈페이지) : 4.20.(목)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가능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과 관련된 사항,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 최종합격자 발표국방홍보원 인터넷 홈페이지 (www.dema.mil.kr)에 게시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7. 응시원서 접수

접수기간 : 2023. 3. 31.(금) ~ 2023. 4. 6.(목)

접 수 처 : 국방홍보원 경영지원부 인사총무팀

※(우편번호 04353) 서울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용산동2가 산2번지)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방문/우편접수(등기우편)

※ 우편접수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함. 봉투겉면 ’응시분야” 기재 요망.

※ 방문접수(마감일까지 월~금/09:00~17:00, 국방홍보원·국군복지단 행정안내실)

※ 우편/방문 접수 후 접수번호(응시번호) 등은 문자메시지로 개별통보 예정

반드시 문자 메시지로 “확인 완료” 답신이 필요하며, 응시번호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본인이 감수해야 함.

※ 응시표는 면접심사 당일 교부 예정

 

 

8.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별지서식 제1호) 1부 : 소정양식(정부수입인지 첨부)

※정부수입인지 : 가까운 우체국에서 구입(9급 : 5,0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② 경력채용 이력서(별지서식 제2호) 1부

③ 자기소개서(별지서식 제3호) 1부

④ 직무성과기술서(별지서식 제4호) 1부

⑤ 직무수행계획서(별지서식 제5호) 1부

⑥ 경력증명서(재직한 직장별로) 각 1통

• 경력증명서에는 담당업무명, 직위명, 직급명 반드시 명시, 해당기관의 관인 날인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직무경력으로 인정

• 기관의 폐업 등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관련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예-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로 보완하여야 하며, 보완서류 중 ‘폐업사실증명서’,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소득금액증명서’는 필수 제출.

<경력증명서 제출 관련 안내>
- 본 건 채용은 자격증 소지 경력채용으로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는 경력증명서 제출과 응시자격이 무관하나,
-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학위(전공), 자격증, 경력을 기준으로 적극적 서류전형을 실시하여 15배수를 선발할 예정임.
-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⑦ 최종학력(학위, 졸업)증명서(고등학교 이상) 1부

※ 시험위원 제척·기피 등을 위해 활용되며, 시험위원에게 학교명 등이 제공되지 않음.

(예시) 공업고등학교 전산 관련 전공자는 최종학력이 고졸인 경우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제출 필요(적극적 서류전형 시 학위(전공) 부분 판단 증빙)

⑧ 자격증 사본 1부

⑨ 4대 보험 자격득실 이력 확인서(예시: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중 1종 1부

• 경력증명서 제출자에 한함(적극적 서류전형 시 경력확인용)

⑩ 주민등록초본(남성만 제출 : 병역사항 기재된 것) 1부

⑪ 개인정보이용동의서(별지서식 제6호) 1부

※서류 제출시 유의사항

- ①~⑪ 까지의 서류를 순서대로 제출

- 모든 서류는 스테플러, 바인더 등 편철․제본 등 하지 말 것

- ①~⑤까지의 서류는 A4 80g/㎡ 규격으로 작성

 

9. 공무원 경력갱쟁채용시험 부정행위 국민제보 안내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10. 유의사항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예:각종 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반환해 드립니다.

※확정된 채용 대상자는 제외임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계획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조회, 채용신체검사, 제출서류 진위확인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정보제공기간 5년) 할 예정입니다.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 일정과 합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며, 해당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국방홍보원 인사총무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02-2079-3131)

 

728x9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