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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재활원 한시임기제 공무원(간호사) 경력경쟁채용시험 재공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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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재활원 한시임기제 공무원(간호사) 경력경쟁채용시험 재공고

해피쏭아리랑 2023. 3. 29.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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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재활원 공고 제 2023-38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및 제47조에 따라 휴직으로 인한 결원 대체인력(한시임기제 공무원)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3년 3월 24일

국립재활원장

1. 선발예정인원(1개 직위, 총5명)

지원코드
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채용기간
근무예정부서(근무지)
간호
한시임기제 8호
주 35시간 근무
5명
채용일 ~ 1년 6개월
국립재활원 간호과(서울)

2. 주요 업무 분야

※ 임기제공무원의 경우「국가공무원법」제3조제4항에 의해 정년 미적용

지원코드
채용예정직급
담당 업무
간호
한시임기제 8호
주 35시간 근무
- 병동 간호(3교대) 등
* 자세한 담당업무는 직무기술서 확인

 

3.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결 격 사 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 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남자인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다음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18세 이상(2005. 12. 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나. 응시 자격요건 및 직무기술서

임용예정직급
(지원코드)
응시 자격요건
한시임기제 8호
(간호)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국내 면허에 한함
<공통>
▪ 응시 자격요건에 기재된 사항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
응시 자격요건 해당 면허증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함

<기타사항>
▪근무시간: 근무표에 따라 주 35시간 근무(3교대)
- 근무 특성상 시간 외·야간근무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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