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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일반임기제공무원(생활체육분야) 신규채용 공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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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일반임기제공무원(생활체육분야) 신규채용 공고

해피쏭아리랑 2023. 3. 14.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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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인사위원회 공고 제2023-37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일반임기제#공무원 #신규채용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일반임기제(8급)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바랍니다.

2023년 3월 10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 인원

채용분야
임용직급
채용
인원
근무기간
근무예정부 서
직무내용
생활체육분야
일반
임기제
(8급)
1명
2년
행정관리국
문화체육과
◦ 체육단체 지원 기본 계획 수립
◦ 체육회·장애인 체육회 및 산하 종목별 단체 체육행사 업무 지원 및 단체 관리
◦ 구 주최 체육대회 기획 및 시행
◦ 등록 체육시설업(골프장 등) 사업계획 승인 및 등록 제반 업무
◦ 그 밖에 직무(생활체육활성화) 관련 업무

※ 근무기간 중 근무실적 우수 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

2. 법령근거

○「지방공무원법」제25조의5 및 제27조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1조의3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자격

○ 공통요건(기준일: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하지 않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항을 통해 확인

 

- 응시연령 :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로서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선발직무분야 응시자격 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구 분
응 시 자 격 요 건
임기제지방행정서기
(생활체육분야)
고등학교 졸업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관련 민간기관에서 근무한 생활체육분야 업무경력

○ 우대요건
- 체육지도사 등 관련 자격증 우대

※ ‘경력’ 기준으로 응시하는 경우 관련 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함(지방공무원법 제17조제5항)

※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봄

 

4. 보수수준

○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아래 임용 등급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4조 관련)】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비 고
8급(상당)
56,827천원
40,537천원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 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가.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3. 3. 21.(화) ~ 3. 23.(목) (평일 근무시간, 09:00~18:00)

-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문화체육과(본관 4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 및 인터넷 접수 불가, 대리접수 가능)

대리접수 시 본인, 대리인 신분증 지참(미비한 서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지정 양식 사용

 

나. 시험일정

내 용
일 정
장 소
응시원서 접수
2023.3. 21.(화) ~ 3. 23.(목)
방문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3. 3. 28.(화)
개별통보 및 강서구 홈페이지
면접시험
2023. 4. 4.(화) 예정
강서구청 본관 3층 대회의실(예정)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2023.4. 5.(수) 예정
개별통보
최종합격자 발표
2023. 4. 27.(목) 예정
개별통보 및 강서구청 홈페이지

 

다. 시험방법

○1차 : 서류심사(2023. 3.24.(금) ~ 3. 27.(월))

- 응시자 경력·자격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서면 심사

- 단, 응시 인원이 임용 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합격자 개별통보 및 강서구 홈페이지 공고

 

2차 : 면 접(2023. 4. 4.(화))

- 1차 서류전형심사 합격자에 한하며 시간 및 장소는 추후 통지

-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 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사정에 따라 면접 및 합격자 발표일정은 변경 가능하며 변경 시에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재공고 안내

※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자의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강서구인사위원회의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 부여

 

6. 최종 합격자 발표

합격자 발표일 : 2023. 4. 27.(목)(개별 통보 및 강서구홈페이지 공고)

※ 최종 합격된 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 평정 성적 우수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7. 제출서류

응시원서(별지 제1호 서식)1부

- 응시수수료 : 강서구 수입증지 5,000원(응시원서 부착)

※ 응시원서 판매장소: 강서구청 본관 1층 민원여권과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 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첨부

이력서(별지 제2호 서식)1부

-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등 증빙자료 제출

자기소개서(별지 제3호 서식)1부

○ 직무수행계획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별지 5호 서식) 1부.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6호 서식) 1부.

주민등록초본(남자는 병역사항 기재된 것) 각 1부.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학위증명서 1부

채용 예정 직무 분야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응시자격요건에 명시된 경력 인정범위 해당업무 기재)를 정확히 기재(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분(원본)에 한해 인정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상에 경력 인정범위 업무 내용이 기재되지 않을 경우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추가 제출

○ 경력사실확인증명서(별지 7호 서식) 1부(해당자에 한함)

우대 요건 자격증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 원본 지참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나,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8. 기타(유의)사항

응시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는 사본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하게 원본으로 제출받은 서류에 한하여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탈락자가 원할 경우에는 반환합니다.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험 주최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상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 불능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해당분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시험합격 또는 임용 후에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발생,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 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응시원서 접수결과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공무원연금법 개정 시행(‘18.9.21.)으로 현재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이 정지됨에 유의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 제50조제1항제1호)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 7일 전에 강서구청 홈페이지(www.gangseo.seoul.kr) 공고란에 공고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문화체육과(☎02-2600-64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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