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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용산구 종합상황실 숙직전담(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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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용산구 종합상황실 숙직전담(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해피쏭아리랑 2023. 3. 14.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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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23 - 368호

 

 

용산구 종합상황실 숙직전담직원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종합상황실 숙직전담직원 기간제근로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3일

용 산 구 청 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분 야
채용신분
인원
근무기간
근무지
담당직무 내용
종합상황실 숙직전담
기간제
근로자
4명
채용일로부터 9개월
용산구 종합상황실
(당직실)
- 현장민원처리 및 차량운행
청사 순찰 · 방호업무

2. 응시 자격 요건

가.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각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특별시로 되어 있는 자

다.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

라. 숙직전담업무에 지장이 없는 신체 건강한 자

마. 공공기관 근무 경력자 우대

 

3. 근무조건 및 보수 수준

가. 채용기간 : 2023. 4. 1. ~ 2023. 12. 31. (9개월)

나. 근 무 지 : 용산구 종합상황실(당직실)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다. 근무시간 : 주 2~3일 근무(월~일요일, 18:00 ~ 익일 09:00, 휴게시간 3시간)

※ 당직근무 명령에 따라 주 근무일수가 다르며, 소정 근로일을 주 2~3회로 함

라. 보 수

일 급
186,880원(평일 근무 기준)
수 당
- 야간근무수당 : 시간급 통상임금에 50% 가산 지급
연장근무수당 : 시간급 통상임금에 50% 가산 지급
- 휴일근무수당 : 시간급 통상임금에 50% 가산 지급

※ 2023년 용산구생활임금(11,157원) 적용 지급

마. 후생복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

4대보험 가입(본인부담금 공제 후 보수지급)

 

 

4. 시험일정 및 방법

가. 응시원서 접수

접수기간 : 2023. 3. 15. (수) ~ 2023. 3. 20. (월) [4일간]

원서제출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접 수 처 : 용산구청 행정지원과 총무팀(9층)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이태원동)

※ 응시원서 양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하고

용산구청 5층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구직등록필증을 발급받아 제출

※ 대리접수,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나. 1차 서류심사 합격자 개별 통지 : 2023.3. 21. (화)

다. 면 접 시 험 : 2023. 3. 22. (수) 14:00 (별도 공지 예정)

라. 최종합격자 발표 : 2023. 3. 23. (목)

※ 개별통지 및 용산구 홈페이지에 공고

 

5.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구직등록필증 첨부, 공고문에 첨부된 소정양식) 1부

나. 이력서(사진 첨부, 공고문에 첨부된 소정양식) 1부

다. 자기소개서(공고문에 첨부된 소정양식) 1부

라.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원본지참)

마.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바. 사진 3매(반명함판 3.5㎝×4.5㎝, 응시원서, 이력서에 부착)

 

6. 응시자 주의사항

가. 응시원서 및 이력서 등은 용산구청 홈페이지(www.yongsan.go.kr) 고시·공고란에서 출력하여 작성하실 수 있으며, 응시원서 접수기간 종료 후 접수 인정 불가능합니다.

나. 응시 희망자는 자격기준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 후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허위기재, 연락불가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되더라도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본 계획은 우리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청 행정지원과(☎ 02-2199-63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가.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응시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반환청구 대상은 응시자가 당사에 제출한 서류 등 일체의 자료를 말하며,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당사의 요구 없이 응시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 채용서류는 응시자 본인이 2023년 3월 24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팩스 02-2199-5520, pyj9509@yongsan.go.kr)후 전화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등기우편을 통해 발송해 드릴 예정이며, 이 경우 등기우편 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라. 당사는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23년 4월 30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며, 해당일 이후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없이 채용 관련 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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