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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빅데이터 분야) 채용계획 공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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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빅데이터 분야) 채용계획 공고

해피쏭아리랑 2023. 3. 14.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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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성동구인사위원회 공고 제2023-444호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 근무할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3년 3월 13일

서울특별시성동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등급
채용인원
근무기간
근무예정부서
직무내용
빅데이터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1명
2년
정보통신과
ㆍ빅데이터 기획 및 발굴
ㆍ빅데이터 구축
ㆍ빅데이터 분석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 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 함

 

2. 법령근거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31043호, 2020. 9. 22.)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26호, 2020. 9. 22.)

 

3. 응시자격요건

❍ 공통요건 (기준일: 면접시험시행 예정일)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역․연령․성별: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채용자격요건: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채용등급
자 격 요 건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1. 학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

- 국내ㆍ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서 빅데이터 분석, 공공데이터 관리, GIS 분석, 빅데이터 통계분석 등 임용분야 주요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력

※ 증명서(원본) 미제출된 경력은 인정하지 아니함

※ 관련분야 실무경력은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관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야 함

❍ 우대사항

- 빅데이터 관련 학과 학위 소지자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ㆍ대학원, 연구소, 학술ㆍ연구단체, 민간기관 등에서 GIS 데이터 분석, 빅데이터 분석 등 관련업무 수행 경험자

 

※ 상기학과와 전공학과의 명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 <별지제8호서식> 하여야 하며, 서류의 내용에 「우리 대학(원)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된 ○○학과와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4. 보수수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등에 의거 각 채용구분별 연봉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단위: 천 원)

채용등급
연봉하한액
비고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40,255천 원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3. 3. 27.(월) ~ 3. 29.(수)

- 접수시간: 평일 근무시간 내(09:00~18: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접수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단, 우편접수는 반드시 담당자에게 사전연락 후 접수 가능하며, 접수 마감일까지 등기 송달된 건에 대해서만 인정함.

- 접 수 처: (우편번호 04750) 성동구 고산자로 270 성동구청 정보통신과(4층)

※ 응시원서 양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 대리접수,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
최종합격자
발 표
2023.4. 6.(목)이전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공지
2023. 4. 11.(화) 이전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 임용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가. 1차시험(서류전형): 개별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시험(면접시험): 개별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성, 적격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결격사유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없고, 서울특별시성동구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다. 최종합격자 발표: 개별통보 또는 구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응시수수료: 서울특별시성동구 수입증지 7,000원(구청 1층 민원여권과 유기한민원창구)

- 사진: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발급) 등 증빙자료 제출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4호 서식) 1부

직무수행계획서(별지5호 서식) 1부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별지6호 서식)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별지7호 서식) 1부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 해당기관의 관인 날인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자료 첨부

응시자격 및 우대요건 관련 증빙자료(자격증, 어학검정서 등) 1부

(해당자/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해당 대사관 공증된 것만 인정되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첨부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 요구할 수 있음

 

7. 기타(유의)사항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험주최 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성동구청 홈페이지(www.sd.go.kr) 채용공고란에 공고합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합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채용서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부담하며, 반환 청구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하여야 합니다.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 기간은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까지 유효하며,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성동구청 정보통신과 담당(☎ 02-2286-6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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