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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보건소 웰에이징센터 운영 시간석택제임기제공무원(라급) 채용 재공고 본문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3-637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 공고(안)
|
서울특별시 강남구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재공개모집하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3년 3월 10일
서울특별시강남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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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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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
인원
|
근무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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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예정부서
|
담당 직무내용
|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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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라급”
|
1명
|
최초 임용일로부터 ~ 2024.2.29.
|
건강
관리과
(웰에이징
센터)
|
- 웰에이징센터 안내 및 등록관리, 건강상담 및 평가
치매예방상담 및 연계
어르신 문화‧교양프로그램 운영 등
|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 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2. 근무조건
○ 근무시간 : 주 35시간 (1일 7시간 근무)
※ 상황에 따라 근무시간은 변동될 수 있음
○ 근무위치 : 강남구 웰에이징센터
3. 법령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
○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4. 응시자격요건(※기준일 : 공고일 현재 기준)
○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응시연령, 성별, 거주지 : 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항을 통해 확인
|
※ 관련분야는 주요업무내용 참조
○ 선발 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채용직급 및 인원
|
자격기준
|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1명
(간호사)
|
○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및 어르신 건강증진 관련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 노인전문간호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
5. 보수수준
○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임용 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아래
각 임용 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함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결정된 연봉을 약정한 주당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책정함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보수규정 제34조 관련) / ※ 아래표 하한액에서 87.5% 적용]
구분
|
상한액
|
하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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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임기제“라”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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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27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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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37천원
|
※ 연봉 외 급여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라급 기본연봉 35,470천원 외 각종 수당
6.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3. 3. 21.(화) ~ 3. 23.(목) 09:00 ~ 18:00
- 접 수 처 : 강남구보건소 3층 건강관리과 정신보건팀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668(삼성동)]
-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 우편 접수는 반드시 우체국 통상환증서(응시수수료) 동봉 및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하며 유선통화 필수
※ 대리접수,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시험일정(안)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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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면접시험
|
면접 합격자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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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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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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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2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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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3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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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보건소 1층 건강교육실
|
2023. 4. 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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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될 경우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가. 1차시험(서류전형) : 구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시험(면접시험) : 개별통보
- 대상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별지 제1호 서식) 1부
○ 응시원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 응시수수료 : 5,000원(라급, 마급)
(강남구보건소 1층 민원실에서 구입)
○ 이력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
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
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발급) 등 증빙자료 제출
○ 자기소개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 직무수행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 1부
○ 행정정보 공동 이용 사전 동의서(별지 제7호 서식)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8호 서식) 1부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분(원본)에 한해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자료를 반드시 첨부
※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상에 해당분야 응시자격요건 경력인정범위 직무내용 기재가 안될 경우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추가 제출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 응시자격 관련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원본지참)
○ 자기소개서 작성 관련 증빙자료(해당자에 한함)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본에 한하나(경력증명서 제외)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8.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응시원서에 이메일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강남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강남구보건소 건강관리과 정신보건팀 웰에이징센터 담당 (☎ 02-3423-6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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