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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보건소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라급)채용 재공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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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보건소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라급)채용 재공고

해피쏭아리랑 2023. 3. 10.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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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3 - 650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라급) 채용 재공고

 

서울특별시 강남구보건소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라급)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3. 3.

서울특별시강남구인사위원회위원장

 

1.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채용등급
채용인원
채용기간
근무시간
직무내용
약사
또는 약무경력자
시간선택제
임기제(라급)
1명
채용일 부터 2024.2.29.까지
1일 7시간
(주 35시간)
∙약무민원 상담
∙의료기기, 화장품 등 온라인 광고 모니터링
∙마약안전 교육, 캠패인 등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 시 최초 임용일로부터 5년 범위 내에서 연장계약 가능

 

2. 근거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 5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 3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자격요건

○ 공통요건 (※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응시연령, 성별, 거주지 : 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 응시결격 사유 (지방공무원법 제31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선발직무분야 응시자격 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채용직급
응시 자격요건
시간선택제임기제“라급”
∙ 약사자격증 소지자(우선 채용)
- 워드프로세스, 엑셀, 파워포인트 등 컴퓨터 활용 가능한 자
약무경력자
- 학사 이상 학력소지자(필수)
- 약무경력 2년 이상인자(필수)
- 워드프로세스, 엑셀, 파워포인트 등 컴퓨터 활용 가능한 자
- 화학, 생물학, 생명공학, 간호학, 수의학, 바이오 관련 전공자 우대

 

4. 보수수준

○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임용 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아래

각 임용 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함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결정된 연봉을 약정한 주당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책정함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 기본연봉 35,470,000원

(월 기본급 2,955,830원 + 기타 수당)

※ 기타수당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3. 3. 13.(월) ~ 3. 15.(수) 09:00 ~ 18:00

- 접 수 처 : 강남구보건소 3층 의약과 약무팀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668(삼성동)]

-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 대리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구 분
일 시
비 고
채용공고
2023. 3. 10(금)~2023. 3. 15(수)
▶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출력
응시원서 접수
2023. 3. 13(월) ~ 3. 15(수)
(평일 9:00 ~ 18:00)
강남구보건소 의약과 접수
(대리 접수 가능)
1차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2023. 3.16(목)
▶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지 및 홈페이지 공고
2차 면접시험
2023. 3.17(금)
▶ 장소, 시간은 1차합격자 발표 시 안내 예정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2023. 3.20(월)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및 홈페이지 공고

○ 시험일정(안)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응시자에게 사전 개별 통지 예정

○ 채용방법 : 공개경쟁임용

1차시험(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자격요건, 경력 등 서면심사

2차시험(면접시험)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공고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공고

 

가. 1차시험(서류전형) : 구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시험(면접시험) : 개별통보

- 대상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면접 심사 결과 적임자가 없을 경우 채용(예비)후보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별지 제1호 서식) 1부

○ 응시원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 응시수수료 : 5,000원(라급) ※ 강남구보건소 1층 민원실에서 구입

○ 이력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

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

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발급) 등 증빙자료 제출

○ 자기소개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 직무수행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7호 서식) 1부

○ 행정정보 공동 이용 사전 동의서(별지 제8호 서식) 1부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분(원본)에 한해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자료를 반드시 첨부

※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상에 해당분야 응시자격요건 경력인정범위 직무내용 기재가 안될 경우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추가 제출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 응시자격 관련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원본지참)

○ 자기소개서 작성 관련 증빙자료(해당자에 한함)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본에 한하나(경력증명서 제외)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7. 기타(유의)사항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후에도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접수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 09:00~18:00 (토요일, 공휴일 제외)에 한정합니다.

○ 응시자격의 경력 등 증빙은 응시자 본인이 하셔야 하며, 증빙하지 못한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응시서류상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이메일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면접, 합격자 통보 등 변경된 사항은 강남구보건소 홈페이지 공고 또는 개별 유선 통보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과 같을 경우, 또는 적격자가 없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합니다.

○ 면접심사 결과 적임자가 없을 경우, 채용(예비)후보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면접심사 합격자가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결과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기타문의 사항은서울특별시강남구보건소의약과 약무팀(☏ 02-3423-715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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