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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보건소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마급,결핵관리전담인력) 채용 재공고 본문
송파구 인사위원회 공고 제2023 - 10호
송파구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채용 재공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9일
서울특별시송파구인사위원회위원장
1.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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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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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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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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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예정
부서
|
담 당 업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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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관리전담요원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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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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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
채용일로
부터 1년
|
송파구
보건소
결핵실
|
○ 결핵예방관리사업 업무
- 집단시설 결핵 역학조사 업무
- 비순응 및 다제내성 결핵환자 관리
- 결핵환자 입원명령 지원
- 결핵환자 복약관리 및 가족검진
- 의료기관 결핵관리 및 잠복결핵감염자 관리
- 기타 업무 관련 부서장 지시사항 등
|
※ 근무시간: 주 35시간 [주 5일, 1일 7시간 근무(09:00~17:00)]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 시 총 5년 범위 내에서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임용예정일 : 2023. 04. 10.(예정)
2. 근거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3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제907호)
3. 제공고사유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 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시험시행일 전까지 최소 7일이상 재공고 하여야 함.
4. 응시자격요건
□ 공통 응시자격 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역·연령·성별: 제한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선발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면접시행 예정일 현재 아래 면허(자격)를 소지하고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격요건 중 하나이상을 갖춘자
임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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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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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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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관리
전담요원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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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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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자격기준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
1.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직무분야 경력인정 범위
- 임상경력 또는 지역사회보건사업 경력이 1년 이상 있는 자
* 결핵관리사업 관련업무 경력자 및 결핵관련 교육이수자 우대
2. 임용예정 분야 전문대학 졸업이상으로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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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수수준
○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각 임용 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결정
○ 위 규정에 따라 결정된 연봉은 약정한 주당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책정
[임기제공무원(9)의 연봉한계액표(보수규정 제34조 관련)]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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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한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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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한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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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연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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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급(9급상당)
(주35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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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39
(43,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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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2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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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 외 제 수당은「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6.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원서 접수기간 : 2023.03.14(화) ~ 03.16.(목) 09:00~18:00 (3일간)
□ 원서 접수장소 : 송파구보건소 건강관리과 감염병관리팀(4층)
※ 우편, 팩스, 인터넷 접수 불가, 대리접수 가능, 12~13시 중식시간으로 접수 불가
□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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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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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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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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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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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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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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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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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3.(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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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 1차 시험 : 서류전형(자격요건, 구비서류, 경력 등을 심사하여 적격자 선발)
- 합격자 발표 : 송파구홈페이지(www.songpa.go.kr) 공고
※ 다만,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하며,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2차 시험 : 면접심사(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 함)
- 합격자 발표 : 개별 통보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업무 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송파구인사위원회 채용 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7. 제출서류(※ 첨부된 서식 이용)
○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부 [별지 1호]
○ 응시원서 1부 [별지 2호]
∙응시수수료: 송파구 수입증지 5,000원(구청 2층 민원여권과 6번창구 구매)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시 수입증지 대신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력서 1부 [별지 3호]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발급)등 증빙자료 제출
○ 자기소개서 1부 [별지 4호]
○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5호]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 6호] (자필 서명 필수)
○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1부 [별지 7호] (자필 서명 필수)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별지 8호] 또는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1부
○ 최종학교 졸업(학위)증명서 1부(원본지참)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해당 면허증 사본 1부(원본지참)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지참)
- 근무기관, 직위(직급), 근무기간, 담당업무, 연락처 등이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여야 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 시간제 근무 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제출서류 중 확인이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나(경력증명서 제외),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첨부하여제출
· 모든 서류의 (서명 또는 인)은 성명을 정자로 기재하거나 성명이 모두 기재된 도장을 찍은 것만 인정함
8.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주최 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예: 재직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드립니다.
-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 불합격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
- 청구기간 이후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 파기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 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 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홈페이지 채용공고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파구보건소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팀 ☎ 02-2147-5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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