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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1회 춘천시의회 일반임기제공무원(정책지원관) 채용 공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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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1회 춘천시의회 일반임기제공무원(정책지원관) 채용 공고

해피쏭아리랑 2023. 3. 9.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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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인사위원회 공고 제2023-1호

 

2023년 제1회 춘천시의회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

 

2023년도 제1회 춘천시의회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전문지식과 경력을 갖춘 유능하고 참신한 인재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3년 3월 7일

춘천시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선발분야
(직급)
선발예정인원
(근무기간)
근무지
담당 직무
정책지원관
(행정8급,
일반임기제)
5명
(1년)
춘천시의회
·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등
※「춘천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제5조제2항 및 「춘천시의회 사무기구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제4조제1항 참고(아래 표)

※ 근무실적·성과 평가 등에 따라 5년 범위 내에서 근무기간 연장 가능

 

【정책지원관 담당직무 내용 참고사항】
▪ 「춘천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제5조제2항
②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지휘를 받아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등의 사무를 처리한다.
▪ 「춘천시의회 사무기구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제4조제1항
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연구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연구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연구 지원
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자료 수집·조사·연구 및 의정활동 지원

2

근거법령

❍ 「지방공무원법」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1조의3(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33호)

❍ 「춘천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3

응시 자격

□ 공통요건

지역․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연 령 : 18세 이상 (2005. 3. 7. 이전 출생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호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항을 통해 확인

□ 직무 관련 요건

응 시
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 국회, 지방의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소 및 민간기관 등에서 행정‧지방자치‧법무‧정치‧기획‧연구‧조사‧분석‧입법지원 등의 실무경력(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담당업무가 명시되어야 하며, 불분명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경력기준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 전임 근무의 경우에는 경력의 전부를 인정하고, 시간제 근무인 경우에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를 인정(주 40시간 기준)
예)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 경력 ⇒ 2년으로 인정
주요업무
❍ 의원발의 조례안 초안 작성 및 비용추계
❍ 예산·결산·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자료 수집·조사·연구
❍ 주요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자료 수집·조사·연구
❍ 그 밖에 행정 및 의원 의정활동 지원 직무 수행 등
필요역량
(기본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 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ㆍ팀워크, 의사소통 능력ㆍ조정능력, 분석적 사고력, 상담능력 및 협동정신 등
(직무 역량) 법령안 분석 및 입안 능력, 예산 및 재정 자료에 대한 분석 및 평가 능력 등
필요지식
❍ 춘천시 주요사업, 현안사항 등에 대한 배경 지식
❍ 지방자치, 지방의회에 대한 배경 지식 등

 

4

시험 일정 및 방법

□ 시험일정

 채용공고 : 2023. 3. 7.(화)

 원서접수 : 2023. 3. 20.(월) ~ 3. 22.(수) / 3일간

 서류전형 및 면접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공고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2023. 3. 27.(월) 예정
2023. 4. 4.(화) 예정
2023. 4. 5.(수) 예정

※ 면접시험 시간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시 발표 및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예정

 

 

 

□ 시험방법

 1차 시험: 서류전형(형식요건 심사)

- 자격·경력 및 구비서류 등이 공고된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서면심사

※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이거나 자격 및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1차 서류시험위원을 구성하여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2차 시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 면접시험 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되,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동점자가 있을시 ①취업지원대상자, ②채용공고일 현재까지 춘천에 연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오래된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평가요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 기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3)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춘천시의회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5

근무조건 및 보수

 근무시간 : 주 40시간 (09:00~18:00 / 1일 8시간, 주5일 근무)

 보 수

- 임기제 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5조제3항에 따라 연봉한계액 하한액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임용예정자의 능력·경력·자격 등을 고려하여 책정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별표13(제5호가목) 연봉한계액
구분
상한액
하한액
비고
8급(상당)
56,827천원
40,537천원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당 별도 지급

❍ 복 무 : 춘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및 관련 법령 준용

❍ 보험가입

- 건강보험 및 공무원연금 가입 대상

- 고용보험 : 당사자 희망 시 가입 (단,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희망시)

 

6

원서접수 및 제출서류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3. 3. 20.(월) ~ 3. 22.(수) <3일간 09:00~18:00, 중식시간(12:00~13:00 제외>

❍ 접 수 처 : 춘천시의회 1층 의회사무국 사무실(총무팀)

방문접수
◦ 접수장소 : 춘천시의회 1층 의회사무국 사무실(총무팀)
◦ 접수시간 : 평일 09:00~18:00,
토·일요일·공휴일 및 점심시간(12:00~13:00) 제외
접수마감일 18:00 이후에는 원서접수 불가능
등기우편
접수
◦ 등기우편 발송 후 반드시 채용담당자(☎033-245-5040)에게 우편접수 사실 연락
◦ 원서접수 마감일 18시까지 우편 소인에 한해 유효
▶ 주소: [우24347] 강원도 춘천시 시청길 11, (옥천동) 춘천시의회 사무국(1층)
◦ 택배 및 퀵서비스 접수 불가
◦ 응시분야 직급의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우편통상환을 우체국에서 구입/동봉
※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사용불가
◦ 봉투 겉면에 ‘춘천시의회 일반임기제공무원 응시원서’임을 표기
◦ 우편접수시 응시표는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 방법으로 송부 예정
※ 이메일주소 반드시 기재 요망
※ 우편접수시 기재서류 미비 등에 대하여는 응시자 본인 책임임

❍ 접수방법 : 본인방문 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홈페이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 제출서류

주의사항
◦ 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에 한하여 인정
◦ 증명서류는 사본제출이 가능하며, 발급기관이 모호하거나 해외인
경우(한글번역문 첨부 - 공증필) 원본 지참
◦ 시험응시에 필요한 필수서류의 미비, 누락 등이 있는 경우에는 원서접수 불가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서류 제출시 스템플러 사용 및 제본 금지

 

① 응시원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춘천시수입증지 – 8급 상당: 5천원 / 판매처: 춘천시청 1층 민원실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이력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③ 자기소개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④ 직무수행계획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⑤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경력(재직)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해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회사가 폐업․파산․합병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증빙자료 제출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해당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해당분야임을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⑥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⑦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 1부

⑧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 제출이 어렵거나 제출서류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서, 세무서 소득금액증명 등을 통해 경력(재직)증명사항을 추가로 입증하여야 함

⑨ 주민등록초본 (생년월일만 기재/주소 변동사항 포함/남자는 병역사항 기재) 1부

⑩ 최종 학력 졸업증명서 1부 또는 학위증서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⑪ 응시자격 및 자기소개 관련 증빙자료 (해당자에 한함)

- 논문, 출판, 언론기고 실적, 자격증 사본, 상훈 등

 

7

기타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30일간 서면으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환 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반환이 가능합니다. (※ 방문수령만 가능, 본인의 원에 의거 원본에 한하여 반환 가능, 응시수수료 반환 불가)

※ 시험주최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제2에 의거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사람이 경력직공무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명예퇴직수당이 환수됩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춘천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그 밖에 사항은 춘천시의회 총무팀(☎ 033-245-50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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