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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제란? 본문
동물등록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전국 의무 시행중입니다.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하여
가까운 시·군·구청에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등록대상동물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
다만, 도서 또는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가 없는 읍·면 중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등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칩은 안전한가요?
동물등록에 사용되는 마이크로칩(RFID,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은 체내 이물 반응이 없는 재질로 코딩된 쌀알만한 크기의 동물용의료기기로, 동물용의료기기 기준규격과 국제규격에 적합한 제품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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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방법
①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 / ②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동물등록절차안내
최초 등록시에는 동물등록에게 무선식별장치를 장착하기 위해 반드시 1.등록대상동물과 동반하여 2.방문신청 하셔야 합니다.
지자체조례에 따라 대행업체를 통해서만 등록이 가능한 지역이 있으니 시·군·구청 등록을 원하실때에는 가능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신청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 대리인이 신청할때는 위임장,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하오니 등록기관에 사전연락하시어 필요서류를 확인,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대행업체(지정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방법 등록시
무선식별장치가 장착되어 있는 경우
무선식별장치
장착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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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등록신청서 등
작성 및 제출/
수수료 납부
(내장 만원, 외장 3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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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및
등록사항 기록 등
|
▶
시·군·구청
등록 승인 후
등록증 수령
|
무선식별장치가 없는 경우
무선식별장치
장착
*식별장치 비용 및
시술비(내장형) 발생
|
▶
동물등록신청서 등
작성 및 제출/
수수료 납부
(내장 만원, 외장 3천원)
|
▶
검토 및
등록사항 기록 등
|
▶
시·군·구청
등록 승인 후
등록증 수령
|
○ 시군구청 방문 등록시
(무선식별장치가 장착된 경우만 가능)
무선식별장치
장착확인
|
▶
동물등록신청서 등
작성 및 제출/
수수료 납부
(내장 만원, 외장 3천원)
|
▶
검토 및
등록사항 기록 등
|
▶
등록증 수령
|
동물등록은 왜 해야하나요?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 상 동물등록정보를 통해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개와 함께 외출할때에는
소유자의 성명,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가 표시된 인식표를 착용시켜 주세요. (목줄을 착용시키고 배설물이 생기면 바로 치워주세요.)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군·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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