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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심리상담) 채용 공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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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심리상담) 채용 공고

해피쏭아리랑 2023. 4. 7.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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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인사위원회 공고 제2023 – 95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심리상담) 채용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심리상담)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4. 7.

서울특별시 동작구인사위원회 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직급
채용
인원
채용
기간
담 당 직 무
심리상담
시간선택제
임기제라급
1명
임용일로부터 1년
- 직원 심리상담실 운영
심리검사, 진단 및 분류
개인별 심리상담(대면,온라인,방문 등)
상담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그 밖의 업무분장 사항

※ 당해사업이 계속되고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5년 범위 내 근무기간 연장 가능

 

2. 법령상 근거

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제26조, 제27조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제17조, 제21조의3, 제38조의16

다.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행정안전부예규)

라.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인사규칙

 

3.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하지 않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

(공고일 현재)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응시연령 : 만 18세 이상 (2005.12.31.이전 출생자)

다. 성별 및 거주지 : 제한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라. 직무분야 자격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예정일)

채용분야
채용직급
자격요건
심리상담
시간선택제 임기제라급
「국가기술자격법」및「자격기본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임상심리전문가, 임상심리사, 상담심리사 중 하나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직무분야 : 심리상담, 심리평가, 심리치료 관련 실무경력
※ 실무경력 : 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사무보조, 일반행정업무 등의 경력은 불인정, 해당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 우대사항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임용예정 직무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보수수준

가. 근무시간 : 주35시간(1일 7시간 근무)

※ 월 ~ 금, 12:00 ~ 20:00 근무예정

나. 기 본 급

- 연 봉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연봉 한계액 내 하한액에서 근무시간(주35시간) 비례 책정

채 용 직 급
연 봉 하 한 액
시간선택제임기제(라급)
35,470천원

- 수 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급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초과근무수당, 여비 등 지급)

- 기 타 : 공무원 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

※「고용보험법」제10조제1항제3호 및「고용보험법 시행령」제3조의2에 따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희망 시 가입가능

 

5. 시험방법

가. 1차 서류전형

- 제출서류 구비 및 임용예정 직위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ㆍ경력

여부 등 서면심사

-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일 경우,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경력과 담당예정 업무와 연관성 등)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 내 합격자 선발 가능

나. 2차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인성 등 역량 종합평가

- 면접일정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안내

6. 응시요령 및 시험일정

가.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3. 4. 18.(화) ~ 4. 20.(목) 3일간, 09:00 ~ 18:00

- 접수장소 : 동작구청 3층 운영지원과 후생복무팀(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06928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동작구청 3층 운영지원과 후생복무팀)

▪ 동작구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 대리접수,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3. 4. 25.(화)限

- 동작구청 홈페이지 게시 및 합격자 별도 통보

다. 면접시험 : 2023. 5. 2.(화) ~ 4.(목) 중 예정 (별도공지)

- 면접시간 및 장소는 동작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라.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 2023. 5. 9.(화)

- 동작구청 홈페이지 게시 및 별도 통보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발생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 면접시험 평정 성적이 우수한 순으로

추가 임용할 수 있음

7.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

나. 이력서 1부(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경력사항만 기재)

다.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1부.

라. 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담당업무내용, 기간 등을 확인ㆍ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어야 함

- 발행처의 관인 또는 직인과, 발급확인자의 성명(연락처 포함)이 있어야함

- 증명서 미제출된 경력은 인정하지 아니함

마. 최종학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사본제출 가능)

바. 자격증(해당자에 한함) 1부(사본제출 가능)

사. 개인정보제공 및 자격요건검증동의서 1부

아.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미제출시 병역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주민등록초본 1부 제출

자. 응시수수료 : 동작구 수입 증지(5,000원), 동작구청 1층 민원여권과 구입

 

8. 기타 유의사항

가. 응시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나. 최종합격자 발표 후 제출한 서류는 응시자가 반환을 청구할 경우 확인을 거쳐 반환해 드립니다.(단, 최종합격자는 제외함)

다.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및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응시자격의 경력 등 증빙은 응시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증빙하지 못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마. 응시서류상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바.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라 하더라도 면접결과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 본 시험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동작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자.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사람이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재임용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함을 유의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 제8조의5)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운영지원과 후생복무팀(☎02-820-121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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