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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주차단속) 채용 공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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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주차단속) 채용 공고

해피쏭아리랑 2023. 4. 5.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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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공고 제2023-786 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주차단속)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3년 04월 03일

서초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

임용분야
임용등급
인 원
근무기간
(주당근무시간)
직 무 내 용
불법 부정
주·정차 단속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3명
(외근)
1년
(주당35시간)
○ 불법·부정 주·정차단속 업무
-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현장 단속 및 계도
- 단속자료 확인 및 입
(근무상황에 따라 행정업무 배치가능)
※심야근무조는 전화·응답소 민원 처리업무 포함

※ 근무실적 평가에 따라 1년 단위 최대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 재난 및 재난 상황 시 관련 근무 할 수 있음

 

2. 법령근거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사규칙

3. 응시자격요건

❍ 공통요건

- 연령 : 공고일 기준 현재 만 18세~62세 (2005.04.03. ~ 1961. 4. 4. 출생자)

※ 근거조항 :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사규칙 제11조(응시자격의 예외)

- 지역․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토․일․공휴일포함 및 주․야간(심야시간)에 관계없이 근무가능한 사람

- 운전면허 2종 보통면허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 실제 차량운전이 가능한 사람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고『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워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 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 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 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선발 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행예정일)

응 시 자 격 요 건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등 전산업무 자격증 소지자 우대

*경력인정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타기관 등 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4. 보수수준 및 근무시간

❍ 연봉급액 : 공무원 보수규정 제35조에 따름

- 연봉 20,452천원(기본급 : 월 1,704,000원 상당)

※ 수당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 공무원연금법개정(18.9.21시행)으로 공무원연금법 적용(기 연금 수령자는 연금수령 정지됨)

 

❍ 주당 근무시간 : 주35시간 (일 7시간)

◼ 불법·부정 주·정차 단속 업무

- 현장근무 시 1일 7시간 오전·오후·야간조 순환 근무 3교대

(오전조 07:00~15:00), 오후조(14:30~22:30), 심야조(22:00~07:00)

· 2인1조 근무체제

· 평일 야간, 주말 및 공휴일 근무포함 (해당 시간대는 부정주차 근무 병행)

· 상황에 따라 근무시간 변경될 수 있음

· 근무조 본인선택 불가함

· 심야전화상담 근무조는 별도 편성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및 인성검사지 제출

- 접수기간 : 2023. 04. 11.(화) ~ 04. 13.(목) <3일간 09:00~12:00, 13:00~18:00>

- 접 수 처 : 서초구청 주차관리과 (2층 주차관리팀)

- 접수방법 : 방문접수만 가능 ※인성검사지 작성관계로 대리접수 불가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서초구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오케이민원센터 22번 창구)

 

❍ 인성검사

- 응시원서 접수자는 제출 시 인성검사지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제출된 검사지로 인성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면접심사 자료 활용

- 인성검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불합격 처리됨

 

❍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안내 공고
면접시험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날짜
장소
2023.04.14.(금)예정
2023.04.20.(목)14:00예정
서초구청
2023.04.24.(월)예정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 임용 시기는 5월초로 예상하고 있으며 기관 사정에 의하여 변경 될 수 있음

가. 1차시험(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시험(면접시험)

- 제2차 실시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심사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초구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 응시원서(첨부1)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 응시수수료 : 서초구수입증지 5,000원(서초구청 오케이민원센터 22번·24번 창구)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력서(첨부2) 1부 ※경력사항을 빠짐없이 기재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발급) 등 증빙자료 제출

자기소개서(첨부3) 1부

❍ 인성검사 결과자료 활용 동의서 1부

❍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첨부4) 1부

❍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1부

❍ 자동차 운전면허증 사본 (2종 보통 이상) 1부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원본)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한 원본 (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 우대요건 서류 (해당자에 한함)

- PC활용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면접 합격자에 한해 채용신체검사 결과지 제출

 

7.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사항을 고의로 누락하는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주최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

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3일전까지 서초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 공고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차관리과 주차관리팀 ☎02-2155-7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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