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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정신건강사업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라급) 채용 공고 본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23- 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 공고(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라급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3. 3.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 예정인원 : 총 1명
임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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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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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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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
|
근무예정부서
|
담당예정 직무
|
정신
건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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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라급
|
1명
|
임용일
부터 2023.12.31.
(주당
35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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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정신건강
복지센터
|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정신건강 일반상담
·정신건강 고위험군 발굴, 위기대응 등
|
※ 근무기간은 사업의 계속 추진 필요 시 근무자의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 채용자격 :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작업치료사
※ 정신건강관련 업무 경력자 및 자격증 소지자 우대
▢ 근무형태 : 주 5일 근무 (1일 7시간, 주 35시간 근무), 필요 시 시간외 근무 가능
2.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 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한 임용의 조건), 제21조의3 (임기제 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제21조4(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700호)
3. 응시자격 요건
▢ 공통 응시자격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ㆍ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
③ 제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
1.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일
2.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3.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4.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사면,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
5.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6.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항을 통해 확인
|
❍ 지역·연령·성별 :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직무분야 응시자격 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기준일: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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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 자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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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사업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
○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작업치료사 중 아래에서 한 가지 이상 충족하는 자
- 정신건강 전문요원 자격 소지자
- 정신건강 업무에서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
4. 보수수준
▢ 신규임용 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아래 각 임용 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4조 관련)]
(단위: 천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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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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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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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급(상당)-
라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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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27(49,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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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37(35,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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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금액은 주당 40시간 기준으로 주당 근무시간(35시간)에 비례하여 책정
❍ 연봉 외 급여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임기제 공무원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 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가입 할 수 없음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23. 4. 17.(월) ~ 2023. 4. 20.(목) (4일간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자까지의 우편 소인에 한해 유효함)
❍ 접수장소 : 용산구청 4층 건강관리과 정신건강팀(소재지 :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 대리접수,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우편접수 후 반드시 채용 담당자에게 유선 연락(서류 분실 방지 목적)
※ 우편접수자의 경우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발표 전까지 유선/핸드폰 문자 등으로 통보 예정 이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부
▢ 시험일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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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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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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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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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3.(월)~04.1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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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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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7.(월)~04.20.(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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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우편접수(용산구청 4층 건강관리과 정신건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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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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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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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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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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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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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7.(목)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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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청 지하2층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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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합격자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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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8.(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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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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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위 일정에 따라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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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단,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공고문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확인 바람
▢ 1차 시험(서류전형) : 개별통보 및 시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 전형 합격자 결정 가능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5조 제 4항)
❍ 전형결과 당해 채용등급에 적임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2차 시험(면접시험) : 개별통보
❍ 대 상 : 1차 서류심사 합격자
❍ 심사방법 : 개별 면접(필요 시 집단면접 병행)
❍ 심사기준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 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등을 심사함
❍ 평정방법
-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제44조제3항의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 하였거나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하였을 때에 는 불합격으로 함
- 합격자가 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 예비 합격자 선발
- 서류심사 합격자라도 적임자가 없는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음
▢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시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6. 응시원서 접수 시 지참 및 구비서류
▢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 이력서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 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로 대체가능
❍ 자기소개서 1부
❍ 직무수행계획서 1부
❍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1부
❍ 구직필증 : 용산구종합행정타운 5층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발급
❍ 최종학력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각 1부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시에만 인정
- 해당기관의 관인 날인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 기재
❍ 관련 면허증 사본 1부
❍ 수수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입증지 5,000원 상당, 영수증 또는 매출전표
- 용산구종합행정타운 2층 민원여권과에서 인증기 날인 후 제출
-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가보호대상자인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 면제 가능
◈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처리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제출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 요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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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응시자 주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원서접수는 가능할 수 있으나, 심사과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입증자료는 사본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하게 원본으로 제출받은 서류에 대해서는 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 탈락자가 원할 경우에는 반환합니다.
▢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험주최 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 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 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관리과 정신건강팀 담당(김희붐, ☎02-2199-8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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