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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코로나19예방접종 이상반응관리 기간제근로자(간호사) 채용 공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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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코로나19예방접종 이상반응관리 기간제근로자(간호사) 채용 공고

해피쏭아리랑 2023. 3. 18.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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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관리 업무

기간제근로자(간호사) 모집 공고

 

부산광역시 연제구 보건소에서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기간제 근로자를 모집합니다.

2023. 03. 09.

 

부산광역시 연제구보건소장

 

1. 채용분야 및 자격

채용분야
직 종
채용인원
자격요건
코로나19예방접종 이상반응관리
기간제
근로자
1명
◦ 「의료법」 제7조에 의한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보건소 근무 경력자, 전산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 채용인원은 예산에 따라 변동 가능

 

2. 근로 조건

○ 근로기간: 2023. 04. 01. ~ 06. 30.(약 3개월) ※ 채용 기간은 보건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근무시간: 주5일(월~금), 1일 8시간(09:00~18:00)

○ 근무장소: 연제구보건소(부서장 지시에 따름)

○ 보수 및 근무내용

보수 내역
주 업무
- 일 88,462원 (4대 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 주휴수당 별도 지급, 법정공휴일 유급 휴일
·코로나19예방접종 후 피해보상 관련 업무
·코로나19예방접종 백신 민원 안내 업무
·기타 부서장 및 보건소장이 지정하는 업무 등

○ 복 무: 「부산광역시 연제구 기간제근로자 인사관리 규정」 준용]

 

 

3. 응모요령

가. 서류제출: 2023. 03. 10.(금) ~ 03. 21.(화) ▷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나. 서류 제출 방법 및 장소

- 방문 및 우편: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제로 2, 연제구보건소 보건행정과 3층

(감염병관리계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관리 담당자 앞)

- E-mail 접수: ykm5788@korea.kr ▷ 발송 후 ☏ 051-665-5688 반드시 확인 전화

다. 구비서류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각 1부

- 개인정보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각 1부

- 주민등록등본(확인 후 본인에게 반환)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제출시 제출 불요

- 간호사 면허증 사본 1부

- (해당자) 경력증명서 원본, 전산관련 자격증 사본

- 취업지원대상일 경우 증빙서류 1부

※ 취업지원대상자여부 및 가점비율은 본인이 국가보훈처에 확인해야 함

- 구직등록확인서 1부(연제구청 1층 일자리종합정보센터에서 발급 가능)

※ 채용 후 제출서류: 건강진단결과서(채용신체검사서), 보안서약서 등

 

4. 채용 절차

가. 1차 서류전형

○ 서류 접수 시 자격요건 미달자 사전 배제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3. 03. 24.(금) ▸합격자 개별통보

나. 2차 면접심사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일 시: 2023. 03. 28.(화) 14:00▸일정 변경 시 별도 안내

○ 장 소: 연제구보건소

○ 심사자: 3인 이상으로 구성(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감염병관리계장 등)

○ 접수 인원이 다수인 경우 면접은 채용인원의 3배수로 함

○ 서류전형 고득점자 순, 동점자일 경우 3배수 초과하더라도 면접 대상 포함함

○ 서류접수결과 응시자가 채용인원과 같은 경우 면접심사를 생략할 수 있음

나. 최종합격자발표: 2023. 03. 29.(수) 18:00한 ▸합격자 개별통보

○ 서류전형 및 면접심사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채용함

○ 최종합격자의 포기, 합격취소 등 결원 보충 시 차점자 채용

 

5. 응시자 유의사항

-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합격자 통지 후 채용신체검사서 결과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제출 서류상의 기재 착오, 연락 불능, 응시자 유의사항 미준수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임

- 서류 및 면접 응시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수와 같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 합격자의 포기, 합격취소, 선발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고득점자순으로 추가로 합격자 결정

-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5일 내에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제출하면 본인 확인 후 반환 가능하며, 반환청구 기간 내 청구하지 않은 서류는 파기 처리함

※ 등기, 방문 등 원본 제출 서류에 한함. (이메일 접수는 해당사항 없음)

- 응시원서가 소정의 용지가 아니거나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접수받지 않음

- 합격자는 전화통지 할 예정이며 불합격자에 대해서는 별도 통지하지 않음

- 본 공고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변경사항 별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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