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x250
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   2024/09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Tags more
Archives
Today
Total
관리 메뉴

밀크커피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주차단속원, 마급) 채용 공고 본문

반려동물정보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주차단속원, 마급) 채용 공고

해피쏭아리랑 2023. 3. 16. 22:23
728x90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사위원회 공고 제2023- 24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주차단속원) 채용공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관리과에서 근무할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주차단속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3년 3월 16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 예정인원


채용분야
인 원
임용기간
근무시간
근무예정지
주차단속원
(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
5명
1년
주 35시간
<1일 7시간>
주차관리과

※ 임용기간은 근무실적에 따라 총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함

 

직 무 내 용
▷ 도로교통법에 따른 주정차 위반 단속 및 단속차량 운행
▷ 민원상담 및 처리, 스마트폰 활용 단속자료 입력 등
▷ 현장단속 업무수행 시 민원인과의 마찰 및 응대에 따른 적절한 대처가 특히 요구되는 업무임

 

2. 법령 근거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3. 응시 자격 요건


공통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항을 통해 확인

- 응시연령 : 만18세 이상

- 지역․성별 : 제한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평일, 휴일(토·일·공휴일) 구분 없이 주·야간 교대근무 가능한 사람

- 운전면허 2종 보통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 실제 차량운전이 가능한 사람

※ 최종합격 후 실제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합격취소 될 수 있음.

선발 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임용분야
응시자격 요건
주차단속원

(경력)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직무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관 등에서 단속, 민원응대 또는 기타 행정업무 근무경력
(주차․무단투기․가로정비․금연․불법광고물 단속, 전화상담 등)

※ 직무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5항)

 

4.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 마포구 홈페이지(http://www.mapo.go.kr)󰡐채용공고󰡑의 공고문에서 내려 받아 출력 사용

❍ 접수기간 : 2023. 3. 27.(월) ~ 2023. 3. 29.(수) 09:00~18:00

※ 점심시간(12:00~13:00) 접수 제외

❍ 접 수 처 : 마포구청 5층 주차관리과(주차단속팀)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등기) 접수(반드시 담당자 사전 연락)

-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함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 / 마포구청 5층 주차관리과)

※ 대리접수, 우편접수 등으로 인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5. 제출서류


가.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별지1호 서식) 1부.

나. 응시원서(별지2호 서식) 1부.

- 응시수수료 : 마포구 수입증지(5,000원) 부착

(구청 2층 민원여권과 종합민원실 7번 창구에서 인증기로 인증)

※ 우편접수의 경우 유선 확인 후 수입증지요금을 계좌로 이체하여야 함

다. 이력서(별지3호 서식) 1부.

- 이력서에 기재한 학력, 경력, 자격사항 증빙자료 제출(사본제출 가능)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건강보험공단 발급) 등 자료 제출

※ 재직 사실 및 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가 없을 시 경력 미인정

라. 자기소개서(별지4호 서식) 1부.

마. 직무수행계획서(별지5호 서식) 1부.

바.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동의서,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6호, 7호 서식) 각1부.

사.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근무기간(○년○월),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경력증명서에는 발행기관 직인 및 발급담당자·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함. 다만, 경력증명서 상에 발급담당자와 연락처가 기재되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로 기재)

※ 경력인정기간은 년, 월 단위로 하되 15일 이상은 절상, 미만은 절사함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

- 경력증명서의 자격 검증을 위하여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 받을 시 즉시 제출하여야 함

아. 운전면허증 사본 1부.(응시원서 제출 시 운전면허증 지참)

자. PC활용 관련 자격증(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등)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차.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별지제8호 서식)1부 또는 주민등록초본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주민등록초본 제출 불필요

단, 미동의 시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제출

카.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별지제9호 서식) 1부.(해당자에 한함)

타.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분)

※ 제출서류는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

(최종합격 시에는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공증을 해야함)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경력증명서 등 증빙자료 사본 제출가능

6. 시험일정


원서접수
서류전형(1차)
합격자발표
면접시험(2차)
최종 합격자발표
2023. 3. 27.(월)
~ 2023. 3. 29.(수)
2023. 4월 중
2023. 4월 중
2023. 4월 중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 최종 합격자 발표는 마포구 홈페이지 (http://www.mapo.go.kr)에 게시 및 개별 통보

-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7. 시험방법


1차 시험 : 서류전형(자격요건, 경력 등 소정의 기준 심사)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

※ 전형결과 적임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2차 시험 : 면접시험(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함)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전형결과 적임자가 없는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음

임용후보자 발표

- 임용후보자 중 채용신체검사 결과 및 결격사유 조회(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의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에서 해당없는 자를 최종합격자로 함

 

기타사항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등 해당자와 합격자 등록기일 내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채용계약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선정자에서 제외함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예비합격자를 임용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음

 

 

8. 보수 수준 및 근무조건


보수 및 수당

- 연 봉 : 19,811천원(월 1,650천원)

- 연봉 외 급여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공무원연금법 개정(2018.9.21.시행)으로 인해 공무원연금법이 적용되며, 공무원연금 수급권자의 경우 채용 후 연금 지급이 정지됨

❍ 근무 조건 : 주 35시간 【1일 7시간 근무】

- 1일 3교대 근무(오전, 오후, 야간)이며, 상황에 따라 근무시간 변경 될 수 있음.

728x90
9. 기타 유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착오 및 누락, 허위기재 등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시험 시행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라.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 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마.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바. 응시서류상의 기재착오 및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사.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 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상기사유로 재공고 시 당초 지원자는 기제출 서류로 갈음)

아. 본 공고문은 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마포구 홈페이지 채용공고란에 공고합니다.

 

자. 기타 상세한 내용은 마포구 주차관리과(☎ 02-3153-96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28x9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