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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임기제공무원(불법주정차 단속차량운행) 채용계획 재공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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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임기제공무원(불법주정차 단속차량운행) 채용계획 재공고

해피쏭아리랑 2023. 2. 26.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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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인사위원회 공고 제2023-18호

부산광역시 금정구

임기제공무원 임용 계획 재공고

                             2023년 부산광역시 금정구 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임용코자 합니다.

2023년 2월 23일

부산광역시 금정구 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인원

근무부서
임용직급
임용분야
임용
인원
임용
기간
주요 직무내용
교통행정과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주35시간)
불법주정차 단속차량운행
1명
2년
❍ 불법 주정차 단속차량 운행 및 단속계도 활동
❍ 단속차량 정비 및 단속대장 공부 정리
❍ 이면도로 주차 민원 해소를 위한 견인업무 수행 등
※ 금정구 견인대행업체 견인불가시(폐업 등) 긴급 견인업무 수행

※ 직무내용 공통사항 : 해당 부서(팀) 주요현안 및 부서장(팀장)이 분장 또는 지시하는 업무

 

2. 응 시 자 격

가. 공통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만 18세 이상으로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를 받은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임용분야별 보수 및 자격요건

임용분야
(근무부서)
임용직급
보 수
(연봉)
자 격 기 준
불법주정차
단속차량운행
[교통행정과]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주35시간)
26,270천원
상한액
(50,039)*
업무성격 60%*35/40
[자격요건] 다음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도로교통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보통)이상, 제1종 운전면허(특수) 소지자로서 실제 해당분야(견인 등) 운전이 가능한 자
-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면허증의 요건]
도로교통법 제80조에 의해 발급한 면허증
[직무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구난차량 또는 주차단속차량(견인 등) 운전 및 탑승 경력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5항에 의거, 자격요건 중 경력사항은 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경우는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 보수 외 급여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별도 지급

 

 

 

 

3. 임 용 근 거

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제27조

나.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 제21조의3, 제21조의4

다.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라.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5조제1항, 별표 5의2 및 5의3

 

 

4. 시 험 방 법

 

가. 1차시험 : 서류전형(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요건 및 경력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 할 수 있음

※ 합격자에 한하여 2차(면접)시험 일시‧장소 등 개별 통지 및 홈페이지 공고

나. 2차시험 : 면접시험(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 검정)

○ 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금정구 홈페이지(http://www.geumjeong.go.kr)에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 순위로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5. 시 험 일 정

○ 공고기간 : 2023. 2. 23.(목) ~ 3. 9.(목)

응시원서
접수기간
시험구분
시험일시
시험장소
합격자 발표
2023.3. 7.(화)
~ 3. 9.(목)
(09:00~18:00)
서류전형
-
-
2023. 3. 13. 한
면접시험
2023. 3. 15.(수)~ 3. 31.(금)중 1일
(예정)
별도 통지
2023. 3~4월 중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면접시험 일시는 서류전형 합격자별로 개별통지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 금정구홈페이지(http://www.geumjeong.go.kr) 고시공고란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www.gojobs.mopas.go.kr)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사용

나. 접 수 처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인사담당자(본관 3층)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 방문 직접 제출

또는 등기우편 제출

․우편접수는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우46274)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777(부곡동) 금정구 총무과 총무팀
※ 우편접수 시에는 응시수수료 동봉(마급 5천원)

 

7. 제 출 서 류 ☞ 아래 순서대로 정렬

가. 제출서류 목록표(소정양식)

나. 응시원서 1부(소정양식)

○ 응시수수료 : 부산광역시 금정구 수입증지 첨부(5,000원)

※ 수입증지 : 금정구청 민원여권과에서 구입

※ 우편접수 시는 수수료 (5천원) 동봉

다. 이력서 1부(소정양식)

라. 자기소개서(A4용지 2매 이내) 1부

※ 전공분야, 지원동기, 경력중심으로 작성하되, 업무경험과 향후 업무 수행계획 포함

마.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공고일 이후 발행)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제출만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

락처 포함)하고, 민간 근무경력의 경우 사업체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기타 등록증․허가증,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발급) 등 자료 첨부

※ 서류전형 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가 당해분야인지를 판단하게

되며,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 당해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확인 가능 자료 제출

○ 증빙서 미제출 경력은 인정하지 아니함

바. 최종학교 졸업 증명서 1부

사. 자격(면허)증 사본 1부

아. 자격요건 검증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동의서 1부.

자. 주민등록초본 1부.(※ 공고일 이후 발급, 남자의 경우는 병역사항 포함)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

 

8. 기 타 사 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 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출원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때에는 합격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해당분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임용결격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마.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또는 연장공고 시행합니다.

바.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이내 차 순위로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 본 시험시행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에 금정구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합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정구청 총무과 (☎ 051-519-41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고]금정구임기제공무원(불법주정차단속차량운행)채용계획재공고(022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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