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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건강증진사업 기간제 근로자(한의사) 채용 공고 본문
의정부시보건소 공고 제 2023 - 1 호
기간제근로자(한의약건강증진사업)
채용 공고
의정부시보건소에서 한의약건강증진사업 기간제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3. 2. 27.
의정부시보건소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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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및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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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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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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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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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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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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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건강증진사업
(기간제근로자:한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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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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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건강증진사업 및 통합건강증진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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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보건소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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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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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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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조건
|
가. 신 분: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나. 근무기간: 2023. 3. 13. ~ 2023. 12. 31.
다. 보 수: 일261,330원(면허수당 및 각종수당, 4대 보험료 포함),주휴수당 별도
라. 근로일 및 근로시간
1) 근 로 일: 월~금요일(주 5일)
2) 근무시간: 09:00 ~ 17:00 (1일 7시간)
3) 점심시간: 12:00 ~ 13:00
※ 필요 시 근무일 및 근무시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3
|
응시자격
|
가. 응시연령: 만 18세 이상
나. 한의사 면허증 소지자
다.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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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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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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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방법 및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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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차 심사: 서류전형
∙ 채용 예정 직위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가 선발인원보다 적거나 동수인 경우, 재공고 없이 선발할 수 있음.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3. 3. 8.(수) 개별통보
나. 2차 심사: 면접시험
∙ 일시: 2023. 3. 9.(목) 16:30 ※ 일정 변경 시 개별통보 예정
∙ 장소: 의정부시보건소 3층
∙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다. 최종합격자 발표: 2023. 3. 10.(금) 이내 개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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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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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접수기간: 2023. 2. 27.(월) ∼ 2023. 3. 3.(금)
∙ 평일 09:00 ~ 18:00 내
(※ 3.1.(수) 삼일절 제외, 중식시간 12:00 ~ 13:00 제외)
나. 접 수 처: 의정부일자리센터(시민로 89-2 / 의정부역 3번 출구 앞)
다. 접수방법: 본인 방문접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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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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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응시원서 1부 (사진 부착)
나. 자기소개서 1부
다. 한의사 면허 사본 1부
라. 경력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마. 기타 면허증 등 이력서 기재내용 관련 증빙자료
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사. 주민등록 초본 사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 원본에 한하며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 (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내의 서류여야 함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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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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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응시자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30일간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환(최종 채용 합격자, 전자문서 및 의정부시 보건소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의 경우는 제외)하며, 반환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다. 제출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 등은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사안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응시자가 선발 예정(기준)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합격자 발표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 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 전에 변경 통지 또는 공고할 예정입니다.
아.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형사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자.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결격사유, 중도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를 대비하기 위하여 예비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차. 응시자는 반드시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정부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 문의 ☎031-870-6053
∙ 의정부일자리센터 문의 ☎031-828-2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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