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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고등학교 기숙사 내 휴대전화 수거 및 사용 제한 중단해야 본문
고등학교 기숙사 내 휴대전화
수거 및 사용 제한 중단해야
인권위, 광주·전남북 지역 150개 국공립 학교 직권조사 실시 후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2년 8월 9일 △광주광역시·전라북도·전라남도 소재 32개 국·공립고등학교장에게, 기숙사 내에서 학생 휴대전화 수거 및 사용 제한을 중단할 것과, 학생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통신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도록 기숙사 내 휴대전화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고, △광주광역시교육감, 전라북도교육감, 전라남도교육감에게, 위 권고 대상 학교가 인권위의 권고를 적절히 이행하도록 지도·감독할 것을 권고하였다.
□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진정사건 조사 중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사례를 다수 확인하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2022년 3월 29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광주인권사무소 관할 지역인 광주광역시·전라북도·전라남도 소재 국·공립고등학교 중 기숙사가 있는 고등학교 150개교(이하 ‘피조사학교’)를 대상으로, 기숙사 내 학생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 제한 실태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의결하였다.
□ 직권조사 결과, 피조사학교 150개교 중 휴대전화 수거 및 제한을 하지 않는 학교는 104개교(전체 피조사학교 중 69.4%)이고, 휴대전화를 수거 또는 제한하는 학교는 46개교(전체 피조사학교 중 30.6%)였다.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학교는 총 30개교로, 그중 상당수(20개교, 66.7%)가 취침 전에 휴대전화를 수거하여 아침 점호 때 돌려주고 있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수면권 보장’(14개교, 46.7%), ‘수면권 및 학습권 보장’(14개교, 46.7%), ‘학습권 보장’(2개교, 6.6%)이라고 각각 답변하였다.
한편 휴대전화 수거 불응 시 해당 학생에게 불이익 조치를 하는 학교는 26개교(86.7%),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는 학교는 4개교(13.3%)였다.
□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 및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에 따르면 학교에서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교육활동과 학생의 수업권 보장이라는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휴대전화를 수거 또는 사용 제한하는 학교가 내세우는 이유는 대부분 학생의 수면권 보장이므로, 위 조례에 따른 제한 사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지 않을 경우 밤늦게까지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데 따른 수면시간 부족으로 다음 날 학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나, 이는 학생 스스로 그러한 부작용이 없도록 휴대전화 사용을 절제하는 법을 익혀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학교 측이 학생에게 벌점을 부과하거나 기숙사 퇴소 조치를 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는 것은 적절한 지도방식이 아니라고 보았다.
특히, 학생에게 기숙사는 집과 같으므로 기숙사 내에서 좀 더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어야 하며, 일요일 저녁부터 금요일까지 가족과 분리되어 지내는 동안 고립감을 느끼지 않고, 가족 및 친구와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외부와 연결하고 소통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인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제한할 경우, 학생이 받게 될 피해가 적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 이에 인권위는 피조사학교 중 32개 국·공립고등학교장과 광주광역시교육감, 전라북도교육감, 전라남도교육감에게 관련 규정 개정 등을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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