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서대문구사회복지협의회직원채용 #서대문구사회복협의회정규직채용 #서대문구사회복지사채용
- 정신건강정보 # 정신과 # 정신건강의학과진료 # 정신건강
- #서울기간제근로자 #서울송파기간제근로자 #서울송파국가결핵관리사업기간제근로자 #송파국가결핵관리사업기간제근로자 #송파보건소기간제근로자
- 서울기간제근로자 #서울용산구기간제근로자 #용산공예관기간제근로자 #용산공예관홍보전시기간제근로자
- #봄바람에 #흩날리는 #전주 #벚꽃명소 #이번주말은 #벚꽃길을 #함께 #걸어요 #전주천 #전북대 #한내로 #동물원 #덕진구청 #아중호수 #전주
- 밤에 운영하는 약국
- 아동 심리지원서비스
- 서울기간제근로자 #서울간호사기간제근로자 #서울영등포구기간제근로자 #영등포구간호사기간제근로자 #영등포구대사증후군간호사기간제근로자
- 서울엄빠행복한순간공모전 #엄마아바행복프로젝트 #서울엄빠공모전 #엄빠공모전 #서울공모전
- 등하교길 안전
- 서울시간선택제임기제 #서울동작구시간선택제임기제 #서울동작구심리상담임기제 #서울동작구임기제채용
- 고창군 #벚꽃 #벚꽃축제 #고창벚꽃축제 #고창봄여행
- 아동 언어지원
- 서울지방시간선택임기제 #서울서초구시간선택임기제 #서초구주차단속시간선택임기제 #주차단속시간선택임기제
- 서울코로나재택치료전담반채용 #서울코로나간호사채용 #관악구코로나간호사채용 #관악구재택치료전담반간호사채용
- 서울시간선택제임기제 #서울종로구시간선택제임기제 #종로구식산선택제임기제
- 서울무기계약직채용 #서울중랑구무기계약직채용 #중랑구무기계약직채용 #중랑구금연상담무기계약직채용 #금연상담무기계약직채용
- 대구남구기간제근로자 #대구남구반려동물놀이터기간제근로자 #대구남구반려동물놀이터직원채용
- 야간운영 약국
- 서울시기간제근로자 #서울금천구기간제근로자 #서울금천구보건소기간제근로자 #간호조무사기간제근로자
- 빈센조 #스토리텔링 #중앙탑 # 중앙탑공원 #한국관광100선
- 은평구청년마음건강바우처 #2023청년마음건강바우처이용자모집 #서울청년마음건강바우처이용자모집
- #서울시간선택임기제 #서울용산구시간선택임기제 #서울용산구정신건강사업직원채용 #용산구정신건강복지센터직원채용
- 지인사칭
- 서울기간제근로자 #서울금천구기간제근로자 #금천구모자보건사업기간제근로자 #금천구보건소기간제근로자
- 서울기간제근로자 #서울양천구기간제근로자 #서울양천구영양사기간제근로자 #양천구통합건강증진사업기간제근로자
- 서울시간선택제임기제 #서울은평구임기제공무원 #서울은평구보건소임기제공무원 #은평구보건소재활보건임기제
- 등하교길
- 서울형뉴딜일자리 #성북선잠박물관채용 #성북구뉴딜일자리 #성북선잠박물관운영전반지원직원채용 #성북선잠박물관 #선잠박물관
- 문화체육관광부청년인턴채용 #청년인턴채용 #국립중앙극장청년인턴채용
- Today
- Total
밀크커피
폭언하는 고객의 전화 계속 받아야 하나요? 본문
#. 저는 콜센터에서 일하는 직원입니다.
고객과 전화상담을 하다보면 감정이 격앙되어 폭언을 쏟아붓는 경우도 겪게 되는데요. 이 경우 어떠한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라 고객응대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예방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제1항)
① 폭언, 폭행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요청 문구게시 또는 음성안내
② 고객응대 업무 매뉴얼 마련
③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의 내용 및 건강장해 예방 관련 교육 실시
④ 그 밖에 고객응대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
▲ 사후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제2항)
①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② 휴게시간의 연장
③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지원
④ 폭언 등으로 인한 고소, 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데 필요한 지원
“다른 업무로 전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객의 폭언 등으로 고객응대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을 경우 근로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사업주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또는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산재보상 신청도 가능합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의 폭력 또는 폭언으로 발생한 부상, 질병 등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산업재해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리상담지원도 받을 수 있어요.”
▶ 심리상담 지원기관
ㆍ 근로자건강센터(1577-6497)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 근로자들의 전문심리상담지원
ㆍ 직업 트라우마센터(1588-6497)
직장 내 괴롭힘, 성폭력·성희롱 피해자 및 중대재해 목격자 등 직업트라우마로 고통받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신건강 상담 지원
ㆍ 근로복지넷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한 상담서비스 지원
ㆍ 각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일상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알고보면 쓸모있는 국민비서 ‘구삐’ 활용법 (0) | 2023.04.26 |
---|---|
중장년에 딱 맞는 취업 서비스는 따로 있다! (0) | 2023.04.26 |
올바른 등산문화를 선도하는 국립등산학교 (0) | 2023.04.26 |
[오늘의 맞춤정책] 구직 단념 청년, 최대 300만원 받을 수 있는 방법 (0) | 2023.04.26 |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고령자도 행복…2023년 열린관광지는 어디? (0) | 2023.04.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