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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광진구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본문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 - 451호
2023년 광진구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2023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1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모집분야 및 선발인원 : 조사원(기간제 근로자) 6명
2. 응시자격
공통자격
- 공고일 기준 광진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만18세 이상인 자
- 현장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으며, 사업종료 시까지 연속 근무 가능한 자
- 현장 방문조사 및 조사표 작성을 위한 질문, 확인, 설명등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자
- 컴퓨터 기본 활용 가능자(엑셀, 한글, 인터넷 검색 등) 및 스마트기기 활용 가능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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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사항
- 해당직무 유경험자(편의시설 또는 실태조사업무 관련 경험)
참여제한자
- 타 사업 참여시 상습적으로 결근 등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사업 참여를 배제받은자
3. 근무조건
▢ 근무기간 : 2023년 5월 ∼ 9월 15일(보건복지부 사업 추진 일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근무시간 : 주5일(월∼금), 1일 8시간(09:00∼18:00)
▢ 근무장소 : 광진구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및 조사시설 현장
▢ 보 수 : 일76,960원(시급: 9,620원)
※ 4대보험 의무가입(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 주휴수당 : 주5일 40시간 만근한 경우 1일 지급
- 유급휴가 : 1개월 개근 시 월 1일 부여 ※ 미사용 - 보수지급 시 정산
▢ 근로내용 : 장애인편의시설 적합성 여부 확인 현장조사 및 결과 전산 입력
4. 원서접수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 2023. 4. 17.(월) ∼ 4. 19.(수) [3일]
(평일 09:00~18:00, 점심시간(12:00 ~ 13:00) 제외)
▢ 접수방법 : 방문접수-광진구청 사회복지장애인과(민원복지동 3층)
▢ 제출서류(광진구 홈페이지(www.gwangjin.go.kr)-광진소개-광진소식-채용 정보에서 내려받아 사용)
- 응시원서 1부. ※ 자필서명 필수
- 이력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 1부. ※ 자필서명 필수
- 주민등록 등·초본 1부.
- (해당자에 한함) 우대사항 관련서류 및 경력 증빙 자료.
※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5. 채용방법
가. 1차심사(서류) : 합격자 개별통보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나. 2차심사(면접) : 대상자 개별통보
- 1차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평정
(면접시험 순위에 따라 최종합격자 결정)
다. 최종 합격자 선정: 고득점자 순 선정, 합격자 개별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 채용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 발생 또는 채용 이후 중도 퇴사 발생, 추가선발 등을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선정
(단, 차기 채용 공고시 그 공고일 전까지만 운영)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6. 모집일정
- 모집공고: 2023. 4. 11.(화) ~ 4. 19.(수) [8일]
- 서류접수: 2023. 4. 17.(월) ~ 4. 19.(수) [3일]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2023. 4. 21.(금)
- 면접시험: 2023. 4. 24.(월)
- 최종합격자 발표: 2023. 4. 26.(수) 예정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
7.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채용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공고 또는 별도 안내합니다.
나. 제출서류는 광진구청 홈페이지 공고문의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응시원서 등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의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 합격 및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30일 이내에 제출한 서류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전자우편 제외) 반환 청구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하며,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우편비용은 수신자가 부담합니다. 채용서류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는 파기합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은 광진구청 사회복지장애인과(☎02-450-762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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