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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장애인고용창출 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본문
「장애인고용창출 일자리사업」
채용 공고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소득 보장을 위한「장애인고용창출 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장애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일
영등포구청장
1. 모집인원: 10명
2. 신청자격:
가. 공고일 현재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나. 컴퓨터 활용능력 등 IT 관련 자격증 또는 바리스타 자격증 소지자 우대
3. 채용방법: 공개모집 후 면접에 의한 선발
4. 근무조건
가. 근무기간: 2022년 4월 ~ 12월 (9개월)
나. 근무시간: 1일 5시간 / 주 5일 근무(※ 배치기관 상황에 따라 탄력적 시간 조정)
다. 근 무 지: 영등포시니어클럽, 시니어북카페, 꽃할매네분식매장 등 어르신일자리 사업장
라. 근무내용: 전화응대, 음료주문 및 접수, 간단한 조리 및 환경정비 등
마. 보 수: 시급 9,620원(각종 수당 및 4대 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 4대 사회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5. 제출서류
가. 장애인고용창출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자필서명 필수)
나. 자기소개서
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사전 동의서(자필서명 필수)
라. 장애인등록증 사본(주민등록번호 기재 복지카드 앞뒷면 모두)
※ 장애인등록증에 생년월일만 기재된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제출
마. 우대 증빙 자료(해당자에 한함)
6. 접수기간: 2022. 3. 15.(수) ∼ 3. 24.(금)
7. 접수방법
가. 영등포구청 별관 4층 어르신장애인과 장애인정책팀 방문 접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동1로 80 (☎ 02) 2670-3394)
나. 접수기간 내 평일 근무시간(09:00∼18:00) 접수 가능
다. 영등포구 홈페이지 ‘영등포소식/고시·공고’란 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및 작성
8. 기타 참고사항
가. 장애인일자리사업의 경우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서 그 사용기간이 2년이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노동부 차별개선과-2468]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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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참조)
• 24세 이하(199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및 대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등록장애인 수급(권)자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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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하며,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채용을 취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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